단 원

2010. 4. 7. 오후 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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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1) 단원의 자격(교본 127 쪽)

다음과 같은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다.

①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

② 레지오 단원으로서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

레지오 행동단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완수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2) 성인 단원의 연령 제한

성인 단원은 18 세부터이고, 연령 제한이 없다. 18 세 미만은 소년 쁘레시디움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127 쪽).

 

 

3) 고령 단원의 관리

수십 년간 레지오에서 충실히 봉사를 해 온 고령 단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퇴단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몸이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비록 주회합 불참이 오랫동안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볍게 퇴단시켜서는 안 된다(교본 130 쪽). 그가 행동단원으로서 선종하여 레지오의 혜택을 누리는 기회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 선종 단원에 대한 레지오의 혜택

① 선종 직후 위령 미사 봉헌 혜택(교본 160 쪽)

② 매년 11월 위령 미사 혜택(교본 161 쪽)

레지오 장(葬)의 혜택(꾸리아 단장의 추천과 영적 지도자의 승인 필요)

④ '마침내 한평생 싸움이 끝난' 단원들을 위하여 매 순간 끊임없이 바치는 전세계 단원들의 고리 기도의 혜택

 

 

5) 단원의 분류

레지오 단원은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1) 행동단원은 주회합에 출석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단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예비단원 : 레지오에 입단하여 수련기에 있는 단원. 즉, 입단한 지 3 개월(또는 6 개월) 동안의 수련기에 있는 단원으로서, 아직 선서를 하지 않은 단원을 말한다.

정 단 원 : 수련기가 끝나 선서를 함으로써 단원 명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원

쁘레또리움1) 단원 : 일반 행동단원보다 높은 등급의 단원

 

(2)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레지오의 이름으

     로 바치는 기도로써 레지오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다음과 같이 두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교본 147 쪽).

기초 등급 협조단원 : 매일 레지오의 뗏세라 기도문(묵주기도 5 단 포함) 전체를 바쳐야 한다.

상위 등급 아듀또리움 단원(Adjutorian) : 기초 등급 협조단원보다 높은 등급의 협조단원으로서, 의무적 신심 행위는 쁘레또리움 단원의 경우와 같다. 즉,

 -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묵주기도 5 단 포함)을 매일 바쳐야 한다.

 -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셔야 한다.

 - 교회가 인정하는 일과(성무일도나 소성무일도 또는 성모소일과)를 바쳐야 한다.

 

 


 1) 쁘레또리움 단원(Praetorian)이 바쳐야 할 신심 행위(교본 144 쪽)

(1)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묵주기도 5 단 포함)을 매일 바쳐야 한다.

(2)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셔야 한다.

(1 주일에 한두 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사에 참례하지 못함은 관면된다.)

(3) 교회가 공인한 일과(Office)를 매일 바쳐야 한다.

특히 성무일도나 성무일도의 주요 부분인 아침 기도,저녁 기도 또는 성모소일과 처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끝기도로 짜여진 소 성무일도를 바쳐도 된다.(교본144쪽) 일과를 바치는 대신 묵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공적(公的)인 기도 행위에 레지오 단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쁘레또리움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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