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단원
(1) 18 세 미만의 소년·소녀라면 누구나 소년 단원이 될 수 있다.
(2) 18 세 미만의 소년 단원은 성인 꾸리아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꾸리아의 판단에 따라 소년 꾸리아를 설립하여 성인 꾸리아에 소속시킬 수 있다(교본 246 쪽). 성인 꾸리아는 소년 꾸리아를 적극 돌보아 주어야 한다(1996. 1. Con.).
(3) 소년 쁘레시디움의 단장과 부단장은 성인 쁘레시디움에서 파견되며, 소년 쁘레시디움의 성인 간부는 그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성인 쁘레시디움의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교본 139 쪽).
(4) 소년 단원들은 수련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따라서 레지오 선서를 하지 않는다(교본 339 쪽).
(5) 소년 쁘레시디움의 소년 간부는 소년 꾸리아에서 소년 쁘레시디움을 대표한다. 그러나 소년 간부는 성인 꾸리아에 참석하지 않는다(교본 140 쪽). 다만, 소년 쁘레시디움에 간부로 파견된 성인 단원은 소년 쁘
레시디움을 대표하여 성인 꾸리아에 참석해야 한다. (6) 소년 단원들도 협조단원을 모집해야 하며, 그들의 협조단원들이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실하게 기도하도록 돌보는 일을 활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7) 소년 단원에서 성인 단원으로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정상적인 수련기(3 개월)를 거쳐야 한다(교본 339 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