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단원
(1) 사제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모두가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될 자격이 있다(교본 147 쪽).
(2) 협조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 밖의 사람(외인) ② 예비신자 ③ 타 종교 신자
④ 쉬는 교우 ⑤ 혼인장애(조당) 상태에 있는 교우
(3) 협조단원 한 사람이 2 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에 등록할 수 없다.
(4) 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교본 154 쪽). 협조단원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봉헌의 기도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티 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에게 허락된 기도와 수고와 고통을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5) 협조단원이 뗏세라의 마침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대한 호도는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교본 157 쪽).
(6) 협조단원은 꾸리아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아치에스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행동단원들의 봉헌 사열이 끝난 다음 그 뒤를 이어 봉헌할 수 있다(교본 157 쪽).
(7) 예비 협조단원의 이름은 3 개월의 수련기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 명부에 기입한다. 수련기가 끝나고 그 후보자가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충
실히 이행했다고 쁘레시디움이 확인하면, 정식으로 협조단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한다(교본 159 쪽). (8) 협조단원은 대개 모집한 행동단원이 맡아 돌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활동이 지니는 무한한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영성적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 '맏이'의 정신으로 이 활동을 도맡아 할 필요가 있다(교본 381 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