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간부
차상급 평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 간부를 둘 수 있다(교본 233 쪽). 그러나 보조 간부는 오히려 업무 수행의 지연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다(1965. 2. Con.).
간부의 임기
1) 영적 지도자의 임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임명권자인 교구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2) 평의회가 승격되어도 4 간부의 직책과 임기에는 변동이 없다(교본 234 쪽). 즉, 평의회의 승격이 간부 임기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평의회의 이름이나 월례 회의 차수도 변함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