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 방문
1) 꾸리아는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1 년에 두 번씩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하여 쁘레시디움을 격려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교본 247 쪽).
2) 쁘레시디움에 대한 평의회의 방문은 쁘레시디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평의회가 수행해야 할 레지오 규정의 일부이다.
3) 방문자 지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의회에서 방문 지명을 할 때에는 평의회 의원 두 사람을 지명하여 평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지명된 평의원은 그 평의회 간부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 된다.
쁘레시디움을 그 자체로서 지명하여, 상호 방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1996. 10. Se.).
평의회 월례 회의에서 지명을 받지 않은 의원은 방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1996. 11. Se.).
(2) 방문자 구성은 2 인 1 조로 하며, 각기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1 명씩 차출 지명할 수 있다.
(3) 방문자는 간부에 국한하지 않고, 경험 많은 단원이면 누구라도 평의회의 간부 자격으로 방문 지명받을 수 있다(교본 24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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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1 주일 전에 그 쁘레시디움에 알려 주어야 한다(교본 248 쪽).
5) 방문자는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 출석부(단원 명부, 협조단원 명부 포함),쁘레시디움 회의록, 회계 장부 그리고 그 밖의 쁘레시디움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며, 규정 양식(방문 보고서)에 점검 사항을 작성(2 부)하여 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교본 249 쪽).
6) 트집을 잡거나 허물을 들추어 내는 식으로 방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교본 247 쪽), 의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합(주회합, 월례 회의)이 끝난 다음에 4 간부만 있을 때에 문의하는 것이 예의이다.
7) 쁘레시디움 방문을 통하여 발견된 결함은 처음부터 쁘레시디움 주회합이나 꾸리아 월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해당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 및 단장과 의논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비로소 꾸리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교본 249 쪽).
8) 위의 1) ∼ 7)의 내용은 평의회가 차상급 평의회의 방문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9) 방문 받은 쁘레시디움은 주회합이 끝난 후 제반 서류를 방문자에게 스스로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받은 평의회의 경우에는 월례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한 기타 서류 일체를 방문자의 자리에 미리 정돈해 놓음으로써 방문자로 하여금 하시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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