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의 퇴단 및 제명

2009. 12. 1. 오후 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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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퇴단 및 제명
 
1) 퇴 단
쁘레시디움 단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간부들과 의논하여 단원의 자격을 정지(퇴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쁘레시디움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교본 138쪽).
이 말은 쁘레시디움에 해악을 끼치는 단원의 거취를 결정하는 단장의 권한이 그만큼 확실하게 유효함을 드러내는 말로 이해해야 하며, 결코 단장 독단으로 쁘레시디움을 이끌어 가라는 가르침은 아니다.
퇴단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다시 입단할 수 있다. 다만, 3 개월의 수련 기간과 선서 과정은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
 
 
2) 제 명
단원 제명의 결정권은 쁘레시디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리아에 있다. 제명된 단원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 되며,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레지오에 다시 입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꾸리아 단장은 제명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간부들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반드시 영적 지도자와 의논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단 제명을 통보받은 단원은 해당 꾸리아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권한이 있으며, 이 상급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교본 138 쪽).
 
제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레지오 조직을 분열시키는 단원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는 단원(선거 운동이나 상행위에 단원들을 이용하거나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레지오 조직에 상처를 입히는 단원
교본에 명시된 규율·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편의대로 변칙 운영을 일삼는 단원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동료 단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단원(이러한 사람은 다른 훌륭한 단원들이 레지오를 떠나게 만든다.).
조직이나 동료 단원에게 의도적으로 금전상의 손해를 끼친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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