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의 퇴단 및 제명
1) 퇴 단
쁘레시디움 단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간부들과 의논하여 단원의 자격을 정지(퇴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쁘레시디움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교본 138쪽).
이 말은 쁘레시디움에 해악을 끼치는 단원의 거취를 결정하는 단장의 권한이 그만큼 확실하게 유효함을 드러내는 말로 이해해야 하며, 결코 단장 독단으로 쁘레시디움을 이끌어 가라는 가르침은 아니다.
퇴단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다시 입단할 수 있다. 다만, 3 개월의 수련 기간과 선서 과정은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
2) 제 명
단원 제명의 결정권은 쁘레시디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리아에 있다. 제명된 단원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 되며,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레지오에 다시 입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꾸리아 단장은 제명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간부들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반드시 영적 지도자와 의논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단 제명을 통보받은 단원은 해당 꾸리아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권한이 있으며, 이 상급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교본 138 쪽).
제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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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지오 조직을 분열시키는 단원
②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는 단원(선거 운동이나 상행위에 단원들을 이용하거나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③ 레지오 조직에 상처를 입히는 단원
④ 교본에 명시된 규율·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편의대로 변칙 운영을 일삼는 단원
⑤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동료 단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단원(이러한 사람은 다른 훌륭한 단원들이 레지오를 떠나게 만든다.).
⑥ 조직이나 동료 단원에게 의도적으로 금전상의 손해를 끼친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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