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의 선서

2010. 3. 25. 오후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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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선서

 

입단한 지 만 3 개월(또는 6 개월)이 경과하여 레지오에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예비단원은 성령께 선서를 바침으로써 정단원이 된다.

 

(1) 수련기 중의 선서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간부 직책을 맡길 목적으로 만 3 개월의 수련기가 경과되기 전에 선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선서의 연기

예비단원의 선서는 3 개월을 더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한 3 개월(입단 후 6 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선서를 주저한다면, 그 후보자는 쁘레시디움을 떠나야 한다(교본 129 쪽). 다만, 1 차 선서 기간(3 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2 차 3 개월이 경과되기 전 언제라도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선서할 수 있다.

 

(3)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의 서약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의 서약이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의 불참을 이유로 선서를 연기시켜서는 안 된다(1991. 9. Con.).

 

(4) 재입단 단원의 처리

일단 퇴단한 단원이 재입단하는 경우에는, 퇴단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 없이 3 개월 간의 수련기를 거쳐 다시 선서를 해야 한다(교본 130 쪽).

 

(5) 전입 단원의 처리

전입하는 단원에게는 수련기와 선서가 필요하지 않다(교본 138 쪽). 다만, 전입은 전출 후 1 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1996. 10. Se.).

 

(6) 꾸리아에 소속되기 전의 단원 선서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소속됨으로써 비로소 레지오 조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쁘레시디움 단원들의 선서는 유보된다.

 

(7) 합동선서의 제한

영적 지도자가 본당 안의 많은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일일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합동으로 선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레지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동선서를 제한한다.

선서는 반드시 쁘레시디움 주회합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교본 128 쪽).

미사 중의 선서는 여러 단원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서하는 단원 수가 많을수록 단원 각자가 선서를 통하여 느끼는 엄숙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교본 129 쪽).

③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 각자의 서약이다. 따라서, 선서 후 영적 지도자(사제)의 강복이 있다면 더욱 기쁜 일이지만, 설사 사제의 강

    복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단원의 선서를 기쁘게 받으시고 강복하셨으므로, 선서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신 세계의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한, 선서 후 사제의 강복을 이유로 합동선서를 주장하는 레지오 일각의 그릇된 생각은 씻어질 수 있을 것이다.

 

(8) 선서문의 사용 제한

선서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아치에스나 다른 레지오 행사 때에 봉헌 행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단원의 사사로운 신심 행위에 선서문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교본 13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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