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의 구분, 평의회의 설립

2010. 1. 8. 오후 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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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의 구분

 

1) 꾸리아(Curia, Cu.)

2 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관리하는 기관을 꾸리아라 부르며, 꾸리아의 평의원은 소속된 쁘레시디움의 간부들로 구성, 설립된다(교본 245 쪽).

꾸리아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교본 246 쪽).

① 쁘레시디움 간부들이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쁘레시디움을 바르게 운영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

② 각 쁘레시디움으로부터 적어도 1 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 일

③ 쁘레시디움의 활동 경험을 서로 교환하도록 주선하는 일

④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하는 일

⑤ 레지오 단원의 자질을 높이는 일

⑥ 모든 단원이 활동 의무를 완수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는 일

⑦ 쁘레시디움 확장과 협조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일(협조단원을 돌보고, 그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일 포함)

 

 

2) 꼬미씨움(Comitium, Co.)

꾸리아의 고유한 직능 이외에 일정 지역 내 몇 개의 꾸리아를 관리하는 상급 꾸리아로서, 소속된 꾸리아와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들로 구성된다. 꼬미씨움은 한 교구 이상의 넓은 지역을 관할할 수 없다(교본 245 쪽).

 

 

3) 레지아(Regia, Re.)

넓은 지역의 레지오를 관장하도록 꼰칠리움으로부터 지정된 평의회로서,

 

그 크기에 있어서 세나뚜스 다음 가는 평의회이다(교본 251 쪽).

 

 

4) 세나뚜스(Senatus, Se.)

한 나라의 레지오 마리애를 관리하도록 꼰칠리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평의회이다. 국토의 크기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의 세나뚜스로서는 불충분한 경우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세나뚜스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때 세나뚜스는 꼰칠리움이 배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레지오를 관장한다(교본 253 쪽).

 

 

5)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 Con.)

레지오 마리애의 최고 통솔권을 부여받은 최상급 중앙 평의회로서, 레지오 규율의 제정·개정·해석, 지역을 불문한 쁘레시디움과 소속 평의회의 설립 및 해산, 레지오 방침의 결정, 분쟁과 제소, 단원 자격 심사 및 활동 또는 활동 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교본 254 쪽).

 

평의회의 설립

 

1) 평의회의 설립도, 쁘레시디움의 경우와 같이, 해당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 없이는 설립할 수 없다(교본 232 쪽).

 

2) 평의회의 직속 쁘레시디움은 가능한 한 평의회 본부 성당 내의 쁘레시디움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여러 성당에서 몇 개씩의 쁘레시디움을 차출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1997. 8. Con.).

 

3) 평의회 설립(승격) 인가 시 제출서류[2007,5,Se.]

   * 신청시 서명은 신임 단장이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제출서류

   - 평의회 설립인가 신청서

   - 평의회 간부승인 신청서(승격 시에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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