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의 분할
1) 차상급 평의회와의 협의
평의회의 분할은 차상급 평의회의 지시 또는 차상급 평의회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1992. 7. Se.).
2) 꾸리아의 분할 기준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설립되면, 꾸리아라는 관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교본 245 쪽). 그러나 이러한 교본의 가르침은 레지오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레지오를 심어 나갈 때의 과정상의 지침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이미 레지오 조직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1 개의 꾸리아가 최소한 20 개의 쁘레시디움을 관리해야 하며, 쁘레시디움 수가 30 개 정도이면 꾸리아를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 꼰칠리움의 방침이다(1963. 11. , 1997. 11 Con.).
다시 말하면, 산재한 지역이나 레지오를 처음 시작하는 도시에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신설되었을 때 반드시 꾸리아라는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소수의 쁘레시디움만으로 꾸리아를 구성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쁘레시디움과 마찬가지로 꾸리아도 작은 규모의 무리한 분할은 경계해야 한다. 조급하고 무리한 분할은 단원들의 분열을 조장하여, 심한 경우 조직을 와해시킨다(1965. 5. , 1996. 1. Con.).
분할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꾸리아의 4 간부는 그 꾸리아의 평의원, 즉 소
속 쁘레시디움 4 간부들에 의하여 직접 및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3) 꼬미씨움의 분할 절차
(1) 새로운 꼬미씨움이 설립될 지역의 본당 중에서 본부가 될 본당을 선정하되, 미래의 발전성 및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꼬미씨움 분할은 꼬미씨움 단장이나 간부들만의 결정으로 실행될 수 없고, 차상급 평의회(Re. 또는 Se.)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꼬미씨움의 영적 지도자 및 새롭게 본부 성당으로 선정된 본당 주임신부의 사전 승인도 얻어야 한다.
(3) 꼬미씨움은 본부 성당의 1 개 꾸리아를 승격시킴으로써 성립되는데, 승격된 꾸리아의 간부가 꼬미씨움 간부로 그 직책을 자동 승계하며, 승격된 꾸리아 산하에 있던 쁘레시디움은 꼬미씨움 직속 쁘레시디움으로 편입된다(1994. 10. Se.).
(4) 꾸리아가 꼬미씨움으로 승격했을 경우, 월례 회의의 차수는 꾸리아의 차수가 계속 이어진다(1995. 9. Se.).
(5) 승격된 꼬미씨움 간부들의 임기는 승격 이전 꾸리아 간부로서의 잔여 임기만을 채운다(교본 234 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