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결석

2010. 3. 6. 오후 1:44:29

글자

출·결석

 

(1)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참석하여 출석부에 등재되면 출석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2001. 1. 19. 세나뚜스 협의회)

① 평의회가 주관하는 레지오의 제반 교육이나 피정 참석으로 인한 주회합 불참

② 평의회의 지명에 의한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인한 주회합 불참

 

(2) 위의 경우 이외에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쁘레시디움 단장이 인정하면 유고(excused)로 처리되며, 서기는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한다.

 

<유고(有故) 결석의 예>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일시적 또는 1 개월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병고로 인한 결석

② 1 개월 이내의 해외 또는 다른 지방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한 결석

③ 장지 수행으로 인한 결석

④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했거나 본인의 약혼 및 결혼으로 인한 결석

 

  ⑤ 위급한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 줌으로 인한 결석

⑥ 부득이한 직장 사정에 의한 결석

 

<무고(無故) 결석의 예>

유고 결석 이외의 결석은 무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유사한 다른 정황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단장은 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레지오의 제반 제도(규율과 규칙)와 일반 사회 규범(상식)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취하는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1997. 8. Con.).

 

 

1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1) 1 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이다.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2) 1 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 유고일 경우이다. 최장 3 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 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퇴단 처리를 해야 한다(1998. 6. Se.).

 

(3) 장기 유고는 출석부에 ''으로 기재한다.

 

 

12) 직장 근무 시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대 근무자의 주회합 출석 요령은 다음과 같다(교본 182) :

(1) 해당 단원은 소속 쁘레시디움 이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쁘레시디움을 정한다.

 

(2) 두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락을 얻는다.

 

(3) 활동을 배당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쁘레시디움에서만 이루어지며,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배당도 보고도 없이 다만 주회합 참석의 의무만을 이행한다.

 

(4) 단원은 두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알게 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교대 근무자는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함으로써 주회합 출석을 인정받는다. 다만, 소속 쁘레시디움은 단원이 참석하지 못한 주회합에 대해서는 일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다른 쁘레시디움 주회합 참석 확인서를 접수하면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부에는 출석으로 인정 한다.

 

 

13) 타당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결석이 잦은 단원이나 주간 활동 의무를 잘 채우지 못하는 단원은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신과 레지오 마리애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협조단원으로 봉사함이 옳다(1958. 11. , 1959. 1. Con.).

 

14) 평의회는 반드시 평의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대리 출석은 있을 수 없다.

15) 쁘레시디움 주회합과 평의회의 월례 회의에서 출석 호명 시간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쁘레시디움 주회합에서는 단원들에게 출석과 시간 엄수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회합의 앞부분에서 호명한다.

 

(2) 평의회 월례 회의 때에는 다음의 이유에서 회합의 뒷부분에서 호명한다.

①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출석하는 평의원들의 사정을 고려해서이다.

② 회의 시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조퇴자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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