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활동

2010. 2. 17. 오후 5:12:41

글자

활    동

 

1)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교본 431 쪽).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고를 위한 활동이나 타성적인 활동은 보고하는 단원 자신이나 조직의 영성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조직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단원들은 자신의 활동이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1961. 5. , 1961. 7. Con.).

 

 

2) 레지오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 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교본 289 쪽). 그러나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이 2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서 미달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2 시간 이내에 끝났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했다면, 완결된 활동이 된다.

 

 

3) 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이다(1961. 1. Con.).

 

 

4) 기도나 그 밖의 신심 행위로는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교본 289 쪽). 다만, 국가 평의회(세나뚜스)를 통하여 배당되는 기도 및 신심 행위, 또는 국가 평의회 자체 배당에 의한 특별한 기도 및 신심 행위는 예외적으로 활동으로 인정된다.

 

5)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예 : 구역장, 반장, 연령회원, 사목 위원 등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의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1989. 3. Se.)고 생각함이 옳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432쪽). 그러나 이러한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신중히 판단한 해야 한다.

 

 

6) 구마 활동에 대한 레지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레지오 단원의 구마 행위는 사제의 사전 허락 없이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며, 행할 수도 없다.

 

 

7)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도 인정된다.

레지오 활동은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하지 않은 자유 활동일 경우,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8)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을 요하는 기타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친·인척에 대한 활동(입교 권면,쉬는 교우 권면,입단 권유 활동은 활동으로 인정 한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

 

(2) 쁘레시디움 내 동료 단원에 대한 환자 방문도 배당된 활동이 될 수 있다.

(3) 평일 미사 참례는 단원들에 대한 영적 권장 사항일 뿐,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1962. 3. Con.). 다만, 미사 참례 권고는 레지오 활동으로 가능하다(1993. 2. Se.).

 

(4) 본당 전례 봉사를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한 것이라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성가 대원인 단원이, 설사 본당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단장이 성가 연습을 활동으로 배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가 연습만으로 레지오 활동을 대신하려 한다면, 이는 레지오의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단원이라고 할 수 없다(1961. 8. Con.).

 

(6) 사회 복지 단체 협조도, 물질적 구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활동이다.

 

(7) 단원이 봉사의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는 레지오 활동이 될 수 없으므로, 보고 사항이 아니다(1991. 6. Se.).

 

 

9) 상가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가 돌봄 활동과 상가 방문 활동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상가 돌봄 활동 : 상가에 가서 어떤 일이든 육체적으로 노력 봉사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

상가 방문 활동 : 몸으로 직접 도와 주지는 못하였으나, 연도나 장지 수행 또는 장례 미사에 참례한 것을 말한다.

 

(2) 기일(忌日)에 바치는 위령기도(연도)는 상가 방문 활동이 아니라, 교우 또는 외인 가정 방문 활동에 해당된다.

 

10) 가정성화 활동 [2007, 1]
(1) 유형
* 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거나 성서봉독 또는 미사참례를 했을 때
* 열심 하지 않거나 냉담 하는 가족에게 성사권면 후 미사 참례했을 때
* 외짝교우 부부가 함께 집에서 성서봉독하거나 기도 했을 때
* 열심 한 가정이라도 미사시간에 산만한 자녀를 위해 함께 주일미사에
참례하거나 또는 집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전 가족이 함께 못할시)
* 가족이 함께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
* 출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였을 때


(2) 예외
부부가 다 레지오 단원일 때는 매일 미사참례, 성서봉독, 또는 가정에서
함께 하는 기도는 신심행위로 간주하여 활동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참고문헌
Pr.단장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가정성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여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화의 소명 (1데살 4,3 / 에페 1,4 / 교회 39, 40)
* 성덕의 실천 (교회헌장 41)
* 혼인과 가정의 거룩함 (사목헌장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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