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레시디움의 해체

2010. 4. 29. 오후 1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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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레시디움의 해체

 

1) 꾸리아는 정상적인 쁘레시디움의 운영이 불가능한 쁘레시디움을 계속 존속시키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 해체해야 한다(1959. 7 Con.).이렇게 Pr. 해체할 때는 지도 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올바르지 못하고 불완전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개선되지 않고 오랫동안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면, 차상급 평의회에 보고 후 해체시켜야 옳다(1963. 10. 프랭크 더프, 1964. 1. Con.).

 

3) 일단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해체된 그 날로 모든 사항이 끝난다.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이미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와 같은 명칭으로 다시 설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와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설립이 된다.

 

4)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즉시 모든 비품과 서류 및 회계 잔고 등을 차상급 평의회에 반납해야 한다(교본 3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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