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레시디움의 설립

2010. 5. 23. 오후 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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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레시디움의 설립

 

1) 쁘레시디움은 직접적으로나 또는 평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꼰칠리움(Concilium Legionis Mariae)에 가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꾸리아나 그 상급 평의회, 또는 최상급 기관인 꼰칠리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수 없다(교본 132 쪽).

 

2) 본당 안에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때에는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쁘레시디움 창립식에는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을 초빙해야 한다(교본 133 쪽).

 

3) 쁘레시디움은 사제를 영적 지도자로 모셔야 하며,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둔다. 그들은 쁘레시디움의 간부로서, 꾸리아에서 자신의 쁘레시디움을 대표한다(교본 13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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