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레시디움 회계의 임무

2010. 6. 8. 오후 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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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임무

 

 

(1) 회계는 쁘레시디움의 비밀 헌금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2) 회계는 회계 장부를 완벽하게 기입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교본 330 쪽).

 

(3) 회계는 매 주회합마다 비밀 헌금 주머니를 준비하여 레지오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4) 회계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4 간부 모두에게 있으나, 특히 단장과 회계는 그 1 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5)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에게 꽃 봉헌을 요구할 수 없다.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단원이 자유 의사에 따라 꽃을 봉헌하는 경우라면, 쁘레시디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6)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성모님의 청빈 생활을 생각하여, 규정된

 

법에 따라 레지오의 운영을 위해서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7) 회계는 지출 명세를 분명히 하여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매 주 회합
마다 회계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회계가 결석할 경우에는 단장이 확인하여 대신 보고 한다.

 

(8) 해체되는 쁘레시디움의 자금과 기물은 직속 평의회에 귀속 된다.
(교본 332 쪽).
(9) 쁘레시디움 분단의 경우, 모체 쁘레시디움에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자금을 나누어야 한다.
(10) 성당 신축이나 개축 또는 축하금 명목으로 레지오의 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
(11) 회계 장부는 1 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교본 332쪽).

*각종 문서보존 연한

단장계획서- 보존 않음

서기회의록- 최초회의록(영구보존) 그 이후의 회의록은 5년간 보존

출석부- 영구 보존

회계장부및 전표철- Pr. 은 5년 보존,

                            평의회는 장부는 영구보존 전표철은 5년 보존.

간부승인 신청서, 비품대장등은 영구 보존하며 그 외의 서류는 5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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