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 4주간 금요일. 지혜서 2,1-22; 요한 7,1-30
얼마 전 전국 주교님들이 모여 춘계 정기총회를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나왔고요. 주일미사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일미사와 고해성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주제로 결정을 내리셨답니다. 사실 많은 교우분들이 바쁜 현실로 인해 주일미사를 불참하고 계시고요. 이로 인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차마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의식은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게 해주지만, 여기에 갇히다 보면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꼴이 되는데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사목을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적힌 지침서인데요. 여기 보면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부득이한 경우’ 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것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치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미사 참례는 신자의 최우선 의무이기에 임의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그만큼 교우들의 분별력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여기에 주교회의에서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놓인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3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도 된답니다. ①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묵주기도 5단’ 바치기. ② 성경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하기.③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을 통해 주일미사 참례의무를 대신하기. 앞의 실천을 하였을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서 나온 ‘부득이한 사정’ 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주교회의에서는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일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판공성사가 갖는 수 많은 장점이 있지만 고해성사를 형식처럼 바라보는 경향을 탈피하고, 판공을 3년간 안 보면 냉담교우로 분류하는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47항> 주님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더 나누어 주시려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린 교회의 열린 사고와 자세를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 나온 경우처럼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의인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한계에 갇혀 버렸습니다. 기존의 의무감은 계속 유지하면서 사랑 가득한 배려를 느껴가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