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단 회칙

2015. 3. 7. 오후 11:33:29

글자

대치4동 성당 전례단 회칙

 

 

전 문

 

천주교 대치4동 성당 전례단은 본당 전례봉사를 위해 모인 단체로서, 2차 바티탄 공의회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로마 미사전례서 총지침에 따라 미사를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스러운 전례를 봉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전례봉사에 임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단원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전례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20131013일부로 대치4동 성당 전례단 회칙을 제정 공포 시행한다.

 

 

 

1장 총 칙

 

1조 명칭 및 소재

본 단체는 그 명칭을천주교 대치4동 성당 전례단’(이하 전례단)으로 하고, 그 소재를 대치4동 천주교회에 둔다.

 

2조 목적

본 전례단은 각자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미사 중 독서, 기도, 해설 등의 전례봉사를 통하여 미사 진행을 돕고 그리스도교 정신을 함양하며 나아가 단원간의 친교와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전파와 교회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2장 단 원

 

3조 가입 자격

1. 본 전례단은 본당에서 활동이 가능한 영세 받은 가톨릭 신자로서, 전례봉사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본 회칙에 동의한 자로 한다.

2. 정단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지도수녀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구성과 요건

1. (예비단원) 본 전례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본 회의 정기회합(월례회의)2회 이하 참석한 자(2개월 교육기간). 3회 참석부터는 정단원으로 승격한다.

2. (정단원) 본 전례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를 정단원으로 한다.

3.(준단원) 본 전례단에서 활동한 후 현재 활동하지 않는 자를 준단원으로 한다.(제명 당하지 아니한 자.)

 

5조 권리와 의무

본 전례단의 단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단원은 단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 본 전례단의 모든 행사와 전례봉사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에 의거 자신의 의견을 본 전례단 회의에 상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준단원은 본 단체행사 참여와 단장의 요청(; 명절)에 의거 전례봉사를 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3. 정단원은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전례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4. 예비단원은 전례봉사,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5. 정단원은 512조에 명시된 회의 참석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6. 정단원 및 예비단원은 전례분과장(전례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자격상실

1. 탈퇴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탈퇴 후 본 전례단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2. 정단원 중 본 회칙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심히 위반한 자는 남성(여성) 정기(월례)회합 의결을 거쳐 재적 정단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도수녀님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아래와 같다.

. 정기회의(월례회의) 결석을 3회 이상 지속한 자로서 그 사유가 무단이거나 지극히 사적이었을 경우

. 정기총회 결석을 2회 이상 지속한 자로서 그 사유가 무단이거나 지극히 사적이었을 경우

. 본 전례단의 행사에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행위

. 본 전례단의 화합을 훼손하는 언행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장 조 직

 

7조 구성

본 전례단은 임원단과 평단원으로 구성한다.

8조 임원단 구성 및 임무

1. 임원단은 전례분과장, 전례단장, 총무(여성, 남성 각 1)로 한다.

2. 전례단장은 본 전례단을 대표하며, 총무와 협의하여 전례단의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전례분과장 유고시 전례단장이 전례분과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례단장은 전례단의 당 회계연도의 활동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다. 또 정기총회 준비를 한다.

3. 총무는 모든 활동에서 전례단장을 보필하며 전례단장 유고시 총무가 전례단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전례배정, 재정 및 연락을 담당하며 출결상황과 활동내용을 기록하고 각종 회의에서 토의된 사항 및 문서 정리를 담당한다.(회의록 양식은 첨부로 한다.)

 

9조 임원단 선출

본 전례단의 임원단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전례분과장, 전례단장, 총무의 후보자 자격은 본당 전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단원인 자에 한한다.(전례분과장을 전례단에서 선출할 경우)

2. 전례분과장, 전례단장의 선출은 전 임원의 추천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단원 중 2인 이상이 추천하여 지도 수녀님의 동의와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2항으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전례분과장(전례단장)의 선출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재적 정단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 과반수 미득표시 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선출된다.

4. 선출된 전례분과장(전례단장)은 지도수녀님의 동의와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임명된다.

5. 총무는 정기총회 후 7일 이내 정단원 중 전례단장이 지명한다.

 

10조 임원단의 임기

임원단의 임기는 2(본당 사목임원 임기 주기와 동일)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행임원은 잔여 임기만을 임기로 한다.

 

 

 

4장 활 동

 

11조 활동 범위

1. 본당의 미사전례(주일 새벽미사와 교중미사, 평일미사, 장례미사), 성시간 및 성모의 밤 전례, 준전례, 신심행사(십자가의 길 등)를 활동범위로 한다.

2. 그 외 활동은 본당사제와 지도수녀님의 지도나 사전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12; 활동 원칙

본 전례단의 개별 활동보다 본당 행사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5장 회 의

 

12조 회의 구분

본 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정기회합

4. 임시회합

 

13조 정기총회 시기 및 기능

총회의 시기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10~11)에 실시하며 세부 일자는 별도 공지한다.

2. 정기총회 참석자격은 모든 정단원 및 예비단원으로 한다.

3. 정기총회 주요 의결사항은

. 회칙 개정

. 전례분과장(전례단장) 선출 (93항에 의거)

. 전 회기연도 사업 및 재정 보고

. 전례단 주요 현안 토의

4. 안건의 의결은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시 가결된 것으로 한다.

 

14조 임시총회의 시기 및 기능

1. 임시총회는 본 회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을시 전례분과장(전례단장)의 발의 또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참가자격 및 안건 의결은 정기총회와 동일하게 한다.

 

15조 정기 회합(월례회의)의 시기 및 기능

1. 여성 회합은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0시 미사 후 전례단장(여성총무)의 주관으로 본당 교리실에서 한다.

2. 남성/직장여성 회합은 매월 첫 주일 10시 전례분과장(남성총무)의 주관으로 본당 교리실에서 한다.

3. 정기 회합의 참석 자격은 본 단체의 정단원 및 예비단원으로 하며, 본 단체의 준단원은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3. 정기 회합의 주요 내용은

. 전례 교육

. 차월 전례배정

. 기타 활동에 관련된 모든 토의 안건

 

16조 임시 회합의 시기 및 기능

1. 필요시 전례분과장(전례단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합의 참가자격은 정기회합과 동일하게 한다.

3. 기타 긴급하게 요구되고 발전에 필요한 모든 토의 안건

 

 

 

6장 재 정

 

17; 수입과 관리

1. 본 단체의 재정 수입은 자체 회비, 본당 보조금, 외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자체 회비는 여성/남성 총무가 각각 관리하며 기타 수입재원의 관리는 여성총무가 관리한다.

3. 월 회비 액수는 정기총회시 여성/남성 각각 결정한다.

 

18조 회비 지출

1. 본당 주임사제 및 전교수녀님 영명축일, 성모의 밤 행사시에는 정기회의 전례단 협의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지출한다.

2. 본 전례단 정단원의 경조사 발생 시에는 임원단의 협의를 거쳐 경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기타 사안 발생 시에는 임원단 협의를 통해 지출 여부와 지출 액수를 결정한다.

19조 활동계획 및 예산

1. 당 회계연도의 활동 계획 및 예산은 본당 지출계획과 본 전례단의 활동계획을 근거

로 하여 본당사제의 인준을 받는다.

2. 활동계획 및 예산은 회합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며 사목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

 

20조 결산

1. 회계연도는 매년 11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전례단의 1년 결산은 정기총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3. 본 전례단의 단일행사 결산은 행사종료 후 2주 이내 본당 사목회 회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7장 부 칙

 

21조 효력의 발생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회칙은 수정 보완될 수 있다.

 

22조 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최소 정회원 5명 이상의 동의하에 발의하여 임원단의 심의를 제안하고, 임원단은 제안된 안건을 심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에 부친다. 의결 통과시 주임사제(지도수녀님)의 인준을 거쳐 개정 또는 수정한다.

 

23조 일반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톨릭교회의 교회법과 일반 관례, 본당 사목지침에 따른다.

 

24조 효력

본 회칙은 20131013일부로 시행한다.

 

 

 

 

 

첨부

회 의 록

작 성

확 인

 

 

제 목

( )월 대치4동 성당 ( )성 전례부 월례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 내용

 

전례분과(본당 제 분과) 및 지난달 전례단 회의내용 전달

 

 

 

 

활동 예정사항 전달 및 협의(차월 전례배정)

 

 

 

 

전례 교육 내용

 

 

 

 

전례 토의 사항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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