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혼인성사 2 (혼인의 종류 및 혼인 장애)
오늘은 혼인의 종류와 혼인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종류에는 자연혼과 관면혼 그리고 성사혼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혼은 비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결혼을 말하며, 이 자연혼을 한 사람들은 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자연혼을 한 사람들이 후에 한 쪽이 세례를 받게 되면 별다른 예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성사혼(여기서는 관면혼)이 되는 것입니다. 관면혼은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결혼을 말하는데, 원래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와만 결혼을 할 수 있기에 비신자와 결혼할 때에는 교회에서 정한 규칙 즉 가톨릭 신자는 결혼 후에도 신앙 생활을 계속 할 것이고, 둘 사이에서 난 자식들 역시 신앙적인 교육과 세례를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교회법적인 형식을 갖추고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정한 교회법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고 사회 법적인 결혼을 하였을 때는 우리가 조당(혼인 장애)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제한이 가해져서 신자인 배우자 측에서는 신자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사혼은 가톨릭 신자들끼리의 결혼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인 의미의 혼인성사는 이 성사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사혼은 결격사유 없는 사람들이 교회법적인 형식을 갖출 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혼인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혼인성사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신성성, 신비성을 보존하고,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회에서 금지하는 혼인을 하였을 경우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것에는 신법 장애와 교회법 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법 장애는 직계 방계 2촌 이내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 성교 불능인 사람이 결혼하는 것, 혼인 인연에 매여 있는 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말하고, 교회법 장애는 유괴에 의한 혼인, 나이 어린 자가 결혼하는 것, 촌수 가까운 자와의 혼인, 수도자의 혼인, 성직자의 혼인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령 장애 : 연령 장애는 남자가 16살, 여자가 14살 이전일 때 그 결혼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에 관해서는 교회법보다는 국가법이 우선이기에 그 나라 민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남자가 18세, 여자는 16살이 되었을 때 그 결혼은 유효합니다.
• 성불능 장애 : 성불능 장애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대적이건 절대적이건 성불능이 영구적일 경우에는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은 부부 선익과 자녀 출산이기 때문에 성불능 자는 이 결혼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타종교 장애 : 타종교 장애는 가톨릭 신자가 비신자나 다른 종파의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그 결혼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허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회법적인 형식을 갖추고 본인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 교육이 보장될 경우에는 관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서품, 수도서원 장애 : 서품, 수도 서원 장애는 거룩한 품을 받은 사람, 즉 부제나 사제, 주교는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고, 또 수도회에서 정결 종신 서원을 받은 사람 역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중혼 장애 : 중혼 장애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은 혼인 인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두번째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혼인이 가능합니다.
• 유괴 장애 : 유괴 장애는 어떤 사람을 유괴해서 강제로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결혼은 무효입니다. 우리 민법 (816조)에서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은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신청을 내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장애 : 범죄 장애는 혼인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죽이거나 새로 결혼할 사람의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 근친 장애 : 근친 장애는 피를 나눈 직계 친족간의 혼인은 무효라는 것으로, 아버지 쪽이건, 어머니 쪽이건 4촌까지는 서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8촌까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 내연 장애 : 직계 혈족의 1촌의 혈족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 양자 장애 :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법정 친족은 결혼 할 수 없고, 민법에는 동성동본인 양자는 친자와 동일시하기에 결혼할 수 없습니다.
• 인척 장애 : 인척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배우자의 직계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사돈의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인 동생이나, 동생의 아들이나 딸과의 결혼을 말합니다.
• 혼인형식 장애 : 혼인형식 장애는 본당 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을 때 생기는 장애를 말합니다.
위에 말한 것 외에도 이성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책임질 수 없는 사람, 또 조건부로 결혼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지니면서 사기로 결혼을 할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