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통신교한, 9)간부이동

2010. 8. 26. 오후 6:04:32

글자
 

9) 간부 이동

 

새롭게 임명된 간부의 명단과 임명 일자를 보고하고, 서기는 쁘레시디움 회의록에 이를 기록한다.

 

10) 통신 교환


단장은 상급 평의회의 공지 사항, 서신 등을 단원들에게 상세히 전달해야 한다.

공문은 수신과 발신으로 구분하며,모든 발신 공문에는 벡실리움 표장(교본231 쪽)과 단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항상 2 부를 작성하여 1 부는 상급 평의회에 제출하고, 다른 1 부는 쁘레시디움에 보관한다.


(1) 벡실리움 표장이 찍힌 문서라 해도 기재 사항이 없는 빈 양식은 공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내용이 똑같은 문서는 매수에 관계 없이 1 부(部)로 취급한다.


(3) 꾸리아 월례 회의 자료에 첨부된 꼬미씨움 이상의 상급 평의회의 문서는 첨부 자료로 간주하여

별도의 부수로 취급하지 않고, 모두 꾸리아가 발송한 문서 안에 포함시켜 상급 평의회 소식으로 하여 1부로 취급한다.

[98쪽 ③항 참조]

 

(4) 교회 안팎의 타 단체와 교환된 문서도 공문으로 처리한다.

댓글 1

  • 2010년 8월 27일 오후 5: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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