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기도와 강복

2010. 7. 13. 오전 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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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기도와 강복

 

 

마침 기도는 모두 일어서서 바친다.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라는 호칭기도는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바꾸어 바친다.

영적 지도자(사제)가 참석했을 경우에는 강복을 받으나, 불참일 때에는 다 함께 성호경을 바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교본 206 쪽).

 

사제의 강복이 있을 때에는 사제를 향한다. 촛불을 끈 후 단가1)를 부를 수 있다.

특별 기도2)를 레지오 제대 앞에서 바쳐서는 안 된다.

 

 


1) 레지오 단가나 활동가를 부르는 문제

  단가나 활동가는 주회합 시작 전이나 끝난 후(촛불을 끈 후)에 부르는 노래이므로, 정해진 주회합의 진행과는 별개라고 말할 수 있다. 단가나 활동가는 우리 나라 단원을 위하여 작사, 작곡된 레지오의 노래이며, 우리 나라 단원들만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단가는 꼰칠리움에 보고되어 있으며, 꼰칠리움으로부터 그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단가를 부르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규제하지는 않겠으나, 규정화하지는 말고 자유롭게 실시해 달라."(Con.)

  그러므로 주회합에서 단가나 활동가를 부르는 문제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요즘처럼 한 성당에서 많은 쁘레시디움이 동시에 주회합을 가지는 경우,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단체의 주회합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며, 경우에 따라 노래를 생략하는 것은 주회합 운영의 지혜라 할 수 있다.

  단가를 부르기 전에 이미 공식적인 주회합은 성호경으로써 끝이 났으므로, 단가 후에는 성호를 긋지 않는다.

 

2) 특별 기도를 바치는 문제

    투병중인 단원의 치유를 위한 기도, 선종단원을 위한 기도등 지향을 별도로 두는 특별기도는 주회합이 끝난후 제대를 그대로 차려 둔채 바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특별 기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하는 단원들이 장소를 옮겨서(예 : 감실 앞) 바칠 수는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삼종기도나 국가 평의회 지시에 의한 프랭트더프 시복 청원가도문등은 촛불을 끈 후 그 자리에서 바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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