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회계 보고
쁘레시디움 회계는 주회합 때마다 전차 이월금, 수입·지출 내역과 잔액의 내용을 전 단원에게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 쁘레시디움 단원은 누구나 회계의 내역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회계가 결석하는 경우에는 단장이 주회합 전에 회계 장부를 미리 전달받아 대신 보고한다.
(1) 쁘레시디움은 소요 경비 지출 후 남는 자금을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 꾸리아에 보내어 레지오의 전반적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교본 331 쪽).
(2) 새로운 지출 항목이 발생하면,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문의하여 꾸리아로 하여금 그 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교본 331 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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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 헌금 이외에는 쁘레시디움에서 돈을 걷는 행위를 금한다. 그러나 쁘레시디움의 야외 행사나 쁘레시디움 친목회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은 금액을 추렴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1992년 Con.).
(4) 회계 장부는 1 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에서 회계 직책을 맡지 않고 있는 두 단원을 지명하여 실시한다(교본 332 쪽). |
(참고)회계장부 작성 예 (금전 출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