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화(無效化)와 혼인 장애(障碍, 혼인 조당)

2024. 7. 1. 오후 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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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화(無效化)와 혼인 장애(障碍, 혼인 조당(阻擋))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냉담 하는 교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혼인장애(조당)에 걸려 성당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당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본당 신부님과 1차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나 사무장에게 문의한 후 조당이라서 성체를 영할 수 없다는 말에, 그 말만 믿고 수년간 또는 십 수 년 간 냉담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단원들은 혼인의 무효화’ ‘혼인장애이혼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熟知)하고, 본의 아니게 하느님을 떠나 사는 교우들이 있다면 다시 하느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합시다.

 

1) 혼인의 무효화(無效化)

가톨릭교회는 교회 법원의 조사를 거쳐서 혼인이 무효화로 선언할 수 있다. 우선 혼인을 이루는 불가결한 요소인 신랑과 신부의 혼인 합의가 자유가 아닌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또한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경우도 혼인 무효화 될 수 있다. 심리적 원인에는 정신 착란, 정신 이상, 우울증, 동성애, 성도착증, 알코올중독, 습관성 도박, 마약 중독 등이 속한다. 또한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중대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결함, 예를 들면 심각한 질병, 성불구 등을 숨기고 혼인을 하였을 경우에도 무효화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도 무효화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혼인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혼인 무효화는 본인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한 과정을 거쳐서 무효 선언을 받아야 한다. 즉 소속 본당 신부와 상의를 거쳐서 교회 법원에 심의를 청하여 무효판정을 받아야 한다. 혼인 무효화는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당 신부와 먼저 상의를 거쳐야 한다. 일단 기존의 혼인이 무효로 선언되면, 합법적으로 다시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다.

2) 이혼한 신자들의 성사생활

예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마르 10, 11-12). 교회는 이 말씀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은 한 편이 죽기 전에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혼하면 그 자체로 조당에 걸려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성사생활은 계속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이혼은 하였지만 유효한 결혼 유대는 갈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재혼을 거부하면서 가정의 의무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만 전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사를 허용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를 두지 않고 계속적 사랑과 보조를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혼한 사람이 먼저 번 혼인을 무효화하지 않은 채 민법에 따라 재혼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 요한바오로 2세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염려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사목자와 전 신자 공동체에 호소한다. -가톨릭 교리 신학원 성사론, 손희송 지음 173~174쪽에서 옮김-

댓글 1

  • 2024년 7월 1일 오후 8:13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