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마리애의 금기 사항
(레지오 마리애 관리와 운영지침 22쪽~23쪽)
1) 레지오 마리애는 신심단체이지, 친목 단체가 아니다.
2) 레지오 마리애 안에서 사적인 모임을 결코 구성해서는 안 되며, 그 조직이 개인의 물질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교본 455쪽)
3) 레지오 마리애 조직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교본 440쪽),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사조직(私租織)으로 전락한 레지오는 더 이상 레지오로서 존속 시킬 수 없다. 이 말은 정치인은 레지오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레지오 마리애라는 신심단체의 조직이 세속의 선거나 정치 등에 이용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간부와 단원이 공직 선거 등에 출마하거나 선거 운동에 직접 개입하고자 할 때에 먼저 간부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다.
4) 레지오 조직을 상행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2002. 7. Se.)
레지오 단원이 개인적인 생활 수단으로서 어떠한 작업을 택한다 한들, 그것은 레지오 마리애라는 조직의 규제를 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 다만,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을 이용하거나 동료 단원들을 유도하여 상행위 참여를 확산시키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 예) 다단계나 점조직 판매 등)
5) 쁘레시디움이나 그 밖의 레지오 조직 안에 별도의 기도 모임이나 동호인(동아리) 모임을 구성할 수 없다. 별도의 모임을 만들려는 의도 자체가 분열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쁘레시디움은 단원들로 하여금 배당 받은 활동의 의무를 빠짐없이 실천에 옮기게 만드는 노력과 결과만으로 충분히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별도의 기도 모임이나 그와 유사한 모임을 조직하자는 간부나 단원은 먼저 쁘레시디움 단원이 되어 레지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별도의 모임을 조직하고자 했던 선의(善意)를 더욱 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