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호: 쁘레시디움

2009. 12. 2. 오후 1:57:49

글자

쁘레시디움

최경용 베드로

쁘레시디움 간부 임명

단장을 비롯한 4명의 쁘레시디움 간부는 꾸리아에서 임명한다. 쁘레시디움 간부는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선출하지도 않고 영적 지도자가 임명하지도 않는다. 그 지역에 꾸리아가 없을 경우엔 그 위의 평의회가 임명한다.

간부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꾸리아 단장은 해당 쁘레시디움의 단장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알아본 다음 적격자의 이름을 꾸리아에 제출하여 꾸리아에서 간부로 임명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련기에 있는 단원은 간부 서리 또는 임시 간부직만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수련 기간이 끝나면 정식 간부가 되며 수련기 동안의 간부직도 임기의 일부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단원들은 쁘레시디움 간부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한다. 간부가 되면 주 회합 참석뿐만 아니라 쁘레시디움의 대표가 되어 꾸리아 월례회의에도 참석해야 하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간부를 시키면 퇴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한다. 간부를 선출하는 날엔 아예 결석하는 단원도 생긴다. 쁘레시디움 간부는 꾸리아에서 임명하고 영적 지도자가 인준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령관이신 성모님이 임명하고 인준해준 것이므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부직을 받아들여야 한다.

 

간부의 임기

레지오 간부의 임기 제도는 수도 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와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6년의 임기가 끝난 간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일 직책을 맡을 수가 없다. 6년 임기를 마친 간부가 같은 직책을 맡으려면 퇴임 후 3년이 지나야 하며 다른 직책을 맡게 되면 새로운 임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분단된 쁘레시디움의 경우, 같은 직책일지라도 새로운 임명으로 간주한다.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간부직을 그만 두면 그 직책을 떠난 날로서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소속 쁘레시디움이 침체되어 있는데도 평의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간부의 임기 연장을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한 취약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간부들이 처음에 지녔던 열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부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간부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시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단장의 임명

쁘레시디움에서 아무리 지도신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단장이 잘못하면 쁘레시디움 전체가 잘못된다. 레지오의 운명은 단장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장은 쁘레시디움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단원들을 통솔하고 쁘레시디움을 관리,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어떤 쁘레시디움은 단장 자신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원들도 영향을 받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단장이 활동 배당을 해주지 않고 자유 활동에 맡김으로써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된다.

따라서 단장을 임명하는 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단장을 임명할 때에는 교본 제34장 2절에 나와 있는 ‘단장의 임무와 자격 요건’에 비추어서 각 후보자를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 있는 쁘레시디움을 꾸리아가 개편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장도 함께 교체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체로 쁘레시디움이 잘못되는 원인은 단장이 직무를 게을리 했거나 통솔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단원의 전출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옮겨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현 쁘레시디움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옮길 경우, 새 단원의 입단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1개월 이내에 전입 처리가 되었다면 수련이나 선서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단원의 전출 허가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은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단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단원이 습관적으로 레지오의 규율과 규칙을 어겨 다른 단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단원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꾸리아는 영적 지도자를 비롯한 다른 간부들과 상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쁘레시디움 단장도 단원의 자격을 정지할 권한을 가지지만 제명권은 없다.

자격 정지란 한시적으로 주 회합 출석과 주간 활동을 중지시켜 근신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제명(除名)이란 단원 직분을 박탈하는 조치로서 군대의 불명예제대와 같다고 하겠다.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당한 단원은 바로 위의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 상급 평의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제명이 되면 재 입단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제명 대신에 자격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스스로 퇴단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

 

협조 단원 모집과 돌봄

쁘레시디움이 협조 단원을 모집하여 돌보는 것은 본질적인 임무이다. 협조단원은 레지오 조직의 일부이다. 협조 단원은 보급 부대원이다. 전투 부대원은 보급 부대원으로부터 꾸준히 탄약과 식량, 피복, 의료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전투 부대와 보급 부대 사이의 관계는 쁘레시디움과 협조 단원 사이의 관계와 같다. 쁘레시디움은 협조 단원 없이 불완전하며 그 힘을 오래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협조 단원을 모집하여 숫자를 늘려야 한다.

협조 단원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뗏세라의 기도를 함께 바치는 것이다.

 

소년 쁘레시디움 운영

소년 쁘레시디움은 두 사람의 성인 단원이 간부(일반적으로 단장, 부단장)로 파견되어 운영한다. 그들은 자신의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성인 쁘레시디움의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우게 된다.

그들은 성인 꾸리아에서 소년 쁘레시디움을 대표한다. 단, 소년 꾸리아가 있을 경우엔 그 꾸리아에 대표로 나가게 된다. 소년 간부들은 성인 꾸리아에 참석할 수 없다.

요즘은 소년 쁘레시디움의 성인 간부들이 없어 소년 쁘레시디움이 해체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꾸리아는 소년 쁘레시디움 운영을 조직 체계의 일부로 여겨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지원해야 한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레지오 교본해설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