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호: 쁘레시디움

2009. 12. 2. 오후 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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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레시디움

최경용 베드로

교본 제14장에서는 레지오의 기초 조직인 쁘레시디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쁘레시디움의 정의, 명칭, 권한, 설립, 주 회합, 간부 구성, 영적 지도자의 임명과 권한, 단장을 비롯한 간부 임명 및 임기, 단원 전출, 자격 정지 및 제명, 협조 단원 모집과 돌봄, 소년 쁘레시디움 운영 등을 다루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쁘레시디움의 정의定義

레지오 마리애의 기초가 되는 단위체를 라틴어로 쁘레시디움Presidium이라 부르며 약어略語로 Pr.이라 표기한다. 쁘레시디움의 복수를 쁘레시디아Presidia라고 부른다. 이 라틴어는 고대 로마 군대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파견대’를 뜻했다. 곧 전방의 진지, 요새要塞, 전방에 파견된 분대, 수비대를 의미했다. 오늘날엔 쁘레시디움이란 용어를 레지오 마리애의 ‘지단支團’으로 사용하고 있다.  

쁘레시디움의 명칭(호도)

세계 최초의 쁘레시디움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1921년에 '자비로운 성모회Our Lady of mercy’라는 명칭으로 조직되었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생긴 쁘레시디움의 명칭은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 성심, 죄인들의 피난처이다. 1929년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남성 쁘레시디움의 명칭은 샛별Morning Star이다.

쁘레시디움의 명칭은 주로 ‘평화의 모후’ ‘사도들의 모후’처럼 성모님의 호칭을 따서 짓는다. 이외에도 ‘천주의 모친’ ‘성모 승천’처럼 성모님의 특전을 나타내거나 ‘엘리사벳 방문’처럼 성모님의 행적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가끔 명칭을 잘못 짓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사도의 모후, 순교자의 모후, 예언자의 모후로 짓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거나 앞에 ‘모든’을 붙이는 것이 옳다. 즉 사도들의 모후, 순교자들의 모후, 예언자들의 모후라고 하거나 모든 사도의 모후, 모든 순교자의 모후, 모든 예언자의 모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쁘레시디움은 성모님의 호칭인 ‘샛별’이나 ‘상아탑’에다 모후를 붙여 ‘샛별의 모후’ ‘상아탑의 모후’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성모님의 호칭에 대해서는 가톨릭 기도서의 ‘성모 호칭 기도’(가톨릭기도서 42-44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쁘레시디움의 권한

쁘레시디움은 소속된 모든 단원을 통솔하고 단원의 활동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단원들은 쁘레시디움의 정당한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쁘레시디움 설립 및 가입

쁘레시디움은 관할 상급 평의회 또는 세계 본부인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의 정식 허가와 본당 주임 사제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 절차를 밟아 설립한 쁘레시디움은 직접 또는 상급 평의회를 통해 꼰칠리움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다. 쁘레시디움은 반드시 상급 평의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 본당의 첫 쁘레시디움 창단식에는 주임사제나 교구장을 초빙해야 한다. 창단 식순은 일반적으로 쁘레시디움 주 회합 순서를 따른다. 첫 쁘레시디움을 창단할 경우 회합 시작에 앞서 레지오 제대 차림 앞에서 시작 성가, 독서, 복음 봉독, 보편지향기도,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문 합송, 간부 착좌 및 간부들에게 필수적인 기록부(단장 계획서, 부단장 출석부, 서기 회의록, 회계 장부) 수여, 단원들 착좌 및 단원들에게 필수적인 교본, 활동수첩, 뗏세라 수여, 상급평의회 대표 및 내빈 축사, 쁘레시디움 단장 답사 등으로 식순을 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레지오는 교본 규정에 따라 쁘레또리움 단원으로 구성된 쁘레시디움(교본 제16장 1항, 145쪽 참조)이나 지역의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한정된 특정인들 쁘레시디움(교본 제39장 29항, 456쪽 참조)의 설립을 반대하고 규제한다.

한편, 쁘레시디움 해체 문제에 있어서는 관할 교구장이나 꼰칠리움에 그 권한이 있다(교본 제28장 6항, 232쪽 참조). 교본에 의하면 본당 주임사제가 본당의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권한은 있지만 해체할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권한이 있다면 해체할 권한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 회합

쁘레시디움은 정기적인 주 회합을 가져야 한다. 이 규칙은 어떠한 평의회도 변경할 권한이 없다. 매주 회합을 갖기가 어렵다면서 격주 회합이나 월례회를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종종 제기될 것이다. 그래도 정기적인 주 회합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레지오 회합의 주요 목적은 단원들이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매주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공부하고 활동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쁘레시디움 간부 구성

교본에 의하면 쁘레시디움의 간부는 사제인 영적 지도자와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로 구성된다. 본당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주임 사제이다. 그런데 주임 사제가 레지오의 간부인 것은 모순이다. 간부가 되면 상급평의회의 지시에 순명해야 하는데 사제가 상급 평의회의 지시에 순명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경우엔 상급 평의회의 지시가 본당 사목 방침과 맞지 않다고 하여 간부들로 하여금 상급 평의회 지시를 따르지 말고 주임 사제의 지시를 따르라고 한다. 그럴 경우 간부들은 주임 사제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본당의 주임 사제는 영적인 면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쁘레시디움의 모든 관리와 운영을 지도하므로 영적 지도자라는 명칭보다는 지도 신부라는 명칭이 더 정확하고 더 어울린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 직위를 간부직 안에 둘 것이 아니라 간부직 위에 두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 외의 간부 4명은 꾸리아에 보내는 쁘레시디움의 대표자들이고 그 첫째 임무는 단원들의 모범이 되도록 통상 활동 의무를 채우는 것이다.

 

영적 지도자의 임명과 권한

영적 지도자는 본당의 주임신부 또는 교구장이 임명하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한 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지도할 수 있다. 영적 지도자는 회합에서 제기된 모든 종교적, 도덕적 문제에 관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쁘레시디움의 활동이나 기타 업무 등을 잠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다. 영적 지도자가 회합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제(보좌 신부)나 수도자(본당의 전교 수녀) 또는 트리뷴(Tribune: 자격을 갖춘 레지오 단원인데 주로 단장)을 지명하여 그 임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들은 영적 지도자의 ‘대리’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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