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자료] - 전례의 역사 : 제8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2007. 1. 17. 오후 1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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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자료] - 전례의 역사 : 제8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전례의 역사 목차

전례의 역사 : 교회 역사 발전 가운데 교회의 전례적·성사적 삶 ................ 1
제 1 장 신약성서 시대의 예배 .................................................... 2
제 2 장 순교자 시대의 전례(2-3세기) ......................................... 19
제 3 장 로마 제국 시대 교회의 예배(313-590) .............................. 35
제 4 장 그레고리오 대교황에서 그레고리오 7세 교황까지(590-1073) ....................... 51
제 5 장 그레고리오 7세 교황에서 뜨렌또 공의회까지(1073-1545) ........................... 67
제 6 장 뜨렌또 공의회에서 전례 운동까지(1545-1909) ..................... 82
제 7 장 전례 운동 ............................................................... 96

제 8 장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 106
1. 중심 주제들 ................................................................ 106
1) 주교의 권한 ........................................................................ 106
2) 전례의 적응 ........................................................................ 107
3) 지역 언어(모국어) ................................................................ 108
4) 공동 집전 ........................................................................... 110
5) 양형 영성체 ........................................................................ 110
6) 결 론 ................................................................................ 110
2. 기초 주제들 ................................................................ 111
1) 무엇이 교회의 전례인가? ........................................................ 111
2) 전례적 양성 ....................................................................... 112
3)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 114
3. 전례 헌장의 부족한 점 ................................................... 114

제 9 장 공의회 이후 ............................................................ 117

[전례역사-08]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 자료 미정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내용 가운데, 여기서는 ‘전례헌장’(Sacrosanctum Concilium)에 한정해서 볼 것이다. 그것은, 공의회의 다른 문헌들의 전례적 관련사항들은, 비록 그 문헌들로부터 다소간 분명한 내용들을 얻기는 하지만, 전례헌장의 형성에 근본적인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의회 전이나 그 기간 동안 전례헌장의 작업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작업들과 관련이 있다. 본 헌장은 머리말 다음,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례적 차원의 기초로 위치한다는 원칙들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헌장의 전망 가운데 다음의 주제들이 발전되어 나타난다. 즉, 성찬례, 다른 성사들과 준성사, 성무일도, 전례주년, 성음악, 성미술과 전례용품들 등이다.
전례헌장의 내적 구성은 교리적 원칙들과 실천적 규범들로 지탱되어 있다. 이 ‘원칙과 실천’으로 된 구성은 ‘신학과 거행’에, 다시 말하면 전례신학의 본질과 관련된다. 거행 안에 신학이 배제되면, 지침주의(rubricismus)나 독단에 빠지게 되며, 예배에 관한 신학에서 거행이 배제되면, 숙고는 불모가 되고 자기 안에서 해체되어 버린다.
원칙-실천의 구조는, 신자들의 더 좋은 참여를 획득하기 위한, 교회 전례의 신학과 거행의 재점검을 지향하고 있다. 재점검-참여(원칙찾기-실천하기)는 이 헌장에서 부동의 것이며, 그 첫 자리에 전례사목이 위치한다. ‘재인식함’(recognoscere)과 ‘재점검’(revidere)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 말은 공의회의 전례 프로그램을 규정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들 아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예컨대, 본래의 텍스트에 있어, 전례헌장 62.66.67.71이하.75-77.79이하.82.107. 참여에 대하여, 전례헌장 14.19.21 참조.

여기서 살펴 볼 것은, 전례헌장의 내용 가운데 중심 동기들, 근본 주제들, 그리고 다른 것들 등이다.

1. 중심 주제들

전례 내용에 있어 ①주교의 권한, 특히 선교 지방에서 ②교회 예배의 적응, ③지역 언어의 사용, ④공동 집전, ⑤양형 영성체 등이 전례헌장에서 다루는 중심 주제들이다.

1) 주교의 권한
전례헌장은, 교회 안의 전례를 관리하는 것이 권위의 능력이라는 근본 원칙에서부터 출발한다. 전례헌장 22항.
이 능력은 예배와 함께 신앙의 유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교회 생활의 최상의 행위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 교회 안에서 권위는 군주적이고 단체적인 총합인데, 이는 곧 가장 집중적인 지향 또는 가장 분산적인 지향, 이 두가지 지향을 가리켰던 전례적 능력들을 규정하는데 있다. 이 지향들은 소위 중심 주제에 관한 취급들 가운데 직면하는 내용이다. 공의회는 ‘완화된 분산적 특성’(보편교회 내 일치하는 지역교회)을, 또는 선호한다면 ‘분담된 집중적 특성’(지역교회에 적응의 가능성을 개방함)을 취하였다. 이는 전례 역사에 의해 지적된 방향이었다.
뜨렌또 공의회 때까지 강하게 드러나는 불명확한 가르침은 보통 혼란 가운데 추진되었으며, 그 반응으로 뜨렌또 공의회 이후 시대의 강력한 중앙집중의 척도로 나타났다. 때때로 이 집중 현상은 획일화(uniformitas), 전례적 지침주의(rubricismus liturgicus)와 불변성(고정주의)에로 퇴화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청, ‘주교의 권한이 미치는 속지적 집회’(주교회의), 공의회가 주교회의를 다루기 이전에 같은 전례적 문헌 안에 이미 사용된 명시가 있었다.
교구장 주교, 이 공의회에 의해 설정된 한계의 영역, 나중에 생기게 될 전례법 등의 손이 닿는 범위 내에서 전례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전례헌장 22항 참조.
따라서 ‘완화된 분산적 특성’ 또는 ‘분담된 집중적 특성’이라 일컫는 것이다. 공의회는 다음의 대립하는 주제들을 취급함으로써 그 화젯거리를 만나게 된다.

2) 전례의 적응
선교 지역을 위해 제시된 적응(adaptatio)의 문제는 모든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다.
전례헌장이 명백하게 적응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고려하기 앞서, 다음의 공의회 텍스트의 좀 과도한 설명으로 보이는 전례 적응의 한 전형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이다.
“전례문과 예식의 순서는, 그것이 뜻하는 거룩한 실재들을 더 명백히 표현하고 그리스도교 백성이 그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전례헌장 21항.

“예식은 기품있는 단순성을 지니며, 그 간결함에 있어 일목요연하며, 불필요한 반복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자들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 적응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 없게 해야 한다.” 전례헌장 34항.

예식의 단순성(simplicitas)에 대한 공의회의 명령은 수세기 동안 경직된 전례를 재점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용된 양식들은, 공의회 이후 10여 년의 기간의 탈성화(脫聖化)하는 환경에서 만족되지 않거나 잘못 해석되었다. 이 인용글은, 예식적 풍요로움의 빼앗긴 ‘거행함’에 자리를 내어 주었다. 이 거행은 분명한 주장으로 인해 적응된 것이고 쉬운 이해를 가리킨다. 소위 일컫는 ‘신자들의 지적 능력에 적응’된 것으로 신앙의 교육(주제별 미사)과 종교적, 인본주의적 표지에 대해 교훈을 주는 교육을 말한다. 위에 인용된 텍스트는 전례에 대한 합리주의적 설명을 쉽게 만들어 주고, 전례를 편견을 갖고 바라보게 만든다. 실상 전례는, 모든 것에 앞서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감지하는 만큼 이해되거나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또 거행되는 만큼 교육적이거나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니다.
공의회에서 제시된 적응은, “(어떤 민족의 훌륭한 정신 유산이) 참되고 정확한 전례 정신과 조화를 이룬다면, 교회는 때때로 전례 안에도 이것을 받아들인다” 전례헌장 37항 참조. 또한 21.23.5-11항 참조. 는 다양한 민족의 독자성(특이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공의회는 한가지 일반적인 적응과 또 한가지 예외적인 적응을 예견하고 있다.
‘일반적인 적응’은 동일한 전례서들 가운데 상정되는데, 여기서는 능력있는 지역(교회)의 권위가 전례헌장 38항이하 참조.
결정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예컨대, 어릴 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의 견진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해야 하고, 공동사죄를 받는 신자들의 참회 행위들을 규정해야 하며, 집에서 결혼하는 풍습이 있는 곳에서는 혼인의 가족 거행을 위한 개인집들을 설정해야 한다.
공의회는, 로마 예식서의 영역 내에서, “개별 지방의 필요성에 적응된” 특별한 예식서 만들기를 촉진하고 있다. 혼인에 있어 적응은, 하나의 고유한 예식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더 완벽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사도좌의 역할에 의한 승인을 청해야 한다. 전례헌장 63항 2), 77항 참조.

‘예외적인 적응’은 공의회는 이것을 ‘더 깊이있는’ 적응이라 말한다.
“여러 백성의 전통과 특성에서 기회 적절하게 거룩한 예배에 도입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여 사도좌에 제시하는 솔선을 자격있는 지역 교회의 권위에 양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도좌에 결정적인 승인을 받기 전에 일정한 시험의 기간을 갖는다. 전례헌장 40항 참조.

모든 경우에 있어 적응은, “참되고 정확한 전례 정신”과 함께, “전례의 내면적 특성”과 함께 공동 유산의 것이어야 한다. 전례헌장 21.23.5-11항 참조.

3) 지역 언어(모국어)
공의회 논의의 안팎으로, 서방 교회들 사이에 만들어진 일치의 동기로 라틴어의 보존을 지지하였다. 교의의 분명하고 신속한 라틴어 표현은 신앙의 일치에 많은 기여를 하였었다. 하지만 공의회 안팎으로, 전례 사목과 선교 토착화와 교회일치의 동기로 인해, 지역 언어들의 적절함이 또한 지지되었다. 이 시대 환경의 사상들에 있어서는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공의회 전야 때 요한 23세에 의해 특출하게 공포된 사도헌장 ‘오래된 지혜’(Veterum sapientia)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 문헌은, 교회 예배에서 지역 언어의 허락 가능성을 저지하지는 않지만, 전례 안에서 라틴어를 반대하는 ‘변방’들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주 큰 부분에 있어 공의회는 라틴어를 라틴 교회의 전례 언어로 이해했었지만, 자구적으로는 지역 언어들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문맥상으로는 이에 호혜를 베풀고 촉진시키고 있다. 전례헌장 36항 참조.
이 ‘가능성과 추진’은, 미사 안에서 완화된 것으로, 다른 성사들과 준성사에서도 예외 없이 전체에, 성직계 사람들의 성무일도에는 한정된 것으로,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전체에 가능하고 촉진되게 된다.
미사 안에 모국어 사용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촉진된다는 것: 특히 독서와 ‘기도와 영성체’, 회중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해당된다. 성찬기도문을 포함한 전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 공의회 문헌은 ‘예외적인 적응’을 규정하였던 것에로 되돌렸다. 다른 부분은, 통상 부분 중 신자들이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을 라틴어로 노래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전례헌장 54항 참조.

다른 성사와 준성사의 거행에 있어서 예외 없이 전부를 모국어 사용이 가능하고 촉진된다는 것: 사실 텍스트의 마지막 편집에서 성사의 ‘형상’(forma)으로 최소한 라틴어로 해야 한다고 부과하였던 항목은 제거되었다. 성사 거행에서 지방 언어의 ‘완전한 승인’에도 불구하고, 신품성사의 훈화와 혼배성사의 신부(新婦)에게 주는 강복에서 지방 언어 사용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전례헌장 76.78). ‘가능성’으로 언급된 이 부조리한 지적은, 완전한 승인으로 보지만, 성사 거행에 지방 언어 사용을 전부 개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도 함께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de facto) 가능성 이상으로 예의를 지킨 것이다.

라틴어를 보존해야 했었던 성직계 사람들을 위한 성무일도에 있어서, 두가지 예외에서 한정적으로 모국어 사용이 가능하고 촉진된다는 것: 이 예외는 교회의 다른 구성원(성직계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거행할 때, 그리고 기도를 잘 드리는데 라틴어가 ‘중대한 장애’가 되는 이들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통상문은 ‘개별 사안에 따라’(singularis pro casibus) 통상문을 지방 언어사용으로 양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무일도와 또한 가대에서 하는 성무일도에서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모국어 사용이 전적으로 가능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전례헌장 101항 참조.

제공된 가능성들과 촉진된 추진들에 관한 마지막 결정은 거기에 상응하는 교회 권위의 식별에 맡기게 하였다. 전례 텍스트들의 번역은 동일한 권위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텍스트의 결정과 번역은 사도좌에 의해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전례헌장 36,3-4 참조.

오늘날 공의회의 결심들은, 그 역사적 순간에 견주어 볼 때 일반적으로 사실주의자와 현명한 이들을 지지하게 된다. 반면 몇몇은 결의론(casistica)을 어리석고 표시 내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그리고 위의 두가지 생각들에 속하는 이들과는 다른 이들에 의하면, 앞선 이들이 한편으로는 전례 언어로서 라틴어를 존속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한 라틴어를 배제할 가능성을 승인하였기에, 비논리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4) 공동 집전
공동 집전은 가장 토론을 많이 한 주제들 중의 하나였다. 이미 중심 위원회는, 전례 위원회가 성유축성 미사에서의 공동 집전과 사적 거행이 가능하지 않는 사제들의 모임에로 정리한 텍스트로 한정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 집전이 ‘하나의 새로운 것’이라 간주하고 반대하였다. 아마도 본질적으로는 특수 거행이라는 신심적 애착과 비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공의회는 지정된 날에,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정상적인 허락으로” 성찬례 공동집전을 허용하였다. 여기에 대해 실천적 동기가 아니라 오히려 신학적 동기를 기초로 설정하였다. 곧, 성찬례 공동 집전은 적합한 모양으로 표시되며, 사제직의 일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전례헌장 57항 참조.

5) 양형 영성체
또한 이것도 광범위하게 토론된 주제이며, 공의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토론은 특히 실천적 불편함에 관해 논쟁하였지만, 바탕에 있어서는 아마도 몇몇은 성혈과 함께 하는 영성체를 또 다른 새로운 것과 개혁에 양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의회의 문헌은 이 주제에 관한 뜨렌또 공의회의 교의적 확인을 승인하고, “미사에 가장 완전한 참여”로서 양형 영성체를 새로이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양도를 위한 몇 가지 사례들을 지적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양도들은 사도좌의 권한으로 항상 되돌리고 있다. 양도의 실천적 기회에 관한 판단은 교구장 주교에게 귀속된다. 전례헌장 55항 참조.

6) 결 론
이 부분의 첫 주제인, 주교의 권한은 일반적인 적응에서, 개별 예식들에서, 특히 지역 언어에 관한 결정들에서 되찾게 되었다. 더 나아가 공의회는 예외적 적응과 관련하여 ‘주교직-사도좌’의 공동 작업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합의점이 도출되었으며, 이것은 교회헌장의 결과로 더욱 진보하게 된다. 양형 영성체의 경우 오늘날 지역 교회의 권한 행사가 공의회의 정신에 견주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전례의 적응에 있어, 그리고 특별하게는 지방언어의 도입에 있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수세기 동안 닫혔던 문을 열었던 것이다. 하지만, 두가지 분야, 곧 그 한계들과 구체적인 방향은 더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2. 기초 주제들

기초 주제들은, 중심 주제들의 중요함을 부인하지 않는 이제 점검해야 할 다른 이름일 뿐이다. 즉,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배열들 가운데, 교회의 전례, 예배 안에서 성직자와 백성의 양성(교육), 거행에서 하느님 말씀의 재평가 등이 기초 주제들이다.

1) 무엇이 교회의 전례인가?
전례헌장은 교회 전례에 관한 하나의 기초적인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빠스카 신비 안에서 그분은 구원 역사의 충만이시라는 것이다. 구세주 그리스도의 메세지와 행위는,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교회의 전 전례 생활의 축이 되어 움직이는 “희생제사와 성사, 곧 이는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항상 당신 교회 안에 현존하시고, 특별한 모양으로는 전례 행위들 안에 현존하시는 희생제사와 성사”를 통하여, 인간 역사 안에 계속하신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교회 예배의 상징적 표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인간에게 다가오시며, 이 표지들 안에 대화와 구원의 계약을 설정하신다. 이 계약은 인간의 성화와 하느님의 영광 받으심이다. 이로 인해 지상 전례는,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하느님 영광의 선취이며, 영원한 전례의 선취인 것이다. 전례헌장 5-8항 참조.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 회칙과 함께, 교회 전례에 관한 이 묘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상호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전례헌장 7항은 ‘하느님의 중재자’ 회칙의 ①전례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례는) 그리스도 사제직의 행사이다. 총체적인 공공의 예배는, 이 안에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들을 통하여 의미되며, 그것들의 고유한 양태로 인간의 성화가 실현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의해, 곧 머리와 그분 구성원들에 의해 실행된다.” 이 두개의 문헌 안에 ②전례 행위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다. 곧, 인간을 성화하고 하느님이 영광받으시는 그리스도 구원의 행위인 것이다. 또한 ③표지와 교회에 관한 설명도 동일하다. 그러나 ④신학적 전망이 다르다. 곧, 전례헌장에서는 구원 역사의 전망으로, 회칙에서는 그리스도 희생제사의 전망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⑤스타일과 양식들이 달리 나타난다. 하지만 교회 전례에 관한 소개는 둘다 완벽한 것이며, 상호 보완적이다. 전례헌장에 드러나는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론적 설명, 신약성서적 설명, 전통적 설명, 그리고 그리스도 사제직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때로 회칙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구원 역사의 역동성 안에서, 다시 말하면 잘 구성된 그 틀 안에 구성, 배치되어 있다.

소개된 기초적 가르침으로부터 교회 생활 안에 전례의 위치를 추론해 낸다. 즉 첫째 자리라는 것이다: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culmen)이며, 동시에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fons)”인 것이다. 전례헌장 10항. 또한 2항 참조.

전례의 객관적 가치는 교회적 예배와 함께 참여자들의 주관적 (언행의) 일치를 요구한다. 전례헌장 11항 참조.

하지만 전례는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복음화, 가르침, 항구한 회개, 그리스도 생활의 실천, 사도직, 세상에서 믿는 이들의 증거 등이 요청된다. 전례헌장 9항.
더 나아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개인의 기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금욕과 고행을 필요로 한다. 전례헌장 12항 참조.
같은 노선에서 공의회는 생생하게 그리스도교 백성의 신심 행사와 개별 교회들의 실천을 명하고 있다. 전례헌장 13항 참조.
또 이 신심행사는 “전례시기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되고, 전례는 그 성질상 이런 신심행사보다 월등히 우월한 것인 만큼, 이런 행사는 전례와 조화되고, 어느 정도 전례에서 나오며, 또한 신자들을 전례에로 인도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전례헌장 13항.

결론으로 전례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며, 모든 것의 원리요 목적인 것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이 가르침은, 다양한 교회 환경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부정되거나 적어도 동화되지는 않았다. 곧, 때로는 예배에 관한 복음화라는 내용상 잘못된 첫째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때에는 인간을 구원하고 또 필연적으로 성사적이 되는 신앙의 행위, 무보상, 유용하지 않음 등에 상반되는 임무와 과업을 첫 자리에 두기 때문에, DS 1600 참조. 구원 은총의 인간론적 차원과 교회론적 차원은 상징적 성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어떤 때는 개인주의의, 일반적으로 영성주의적 형태의 강세 때문에 이미 전례운동의 개척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던 것이다.

2) 전례적 양성

“신자들이 그리스도교 정신을 적셔낼 첫째이고 필수적인 샘인... 전례는” 전례헌장 14항. 연구(전례적 양성)와 참여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사목자들이 전례의 정신과 힘에 온전히 젖어 있고, 또한 그 숙달된 교사가 되기 이전에는 희망할 수 없다.” 전례헌장 14항. 이렇게 공의회는 성직자의 전례적 양성에 관한 주제를 확언하고 있다.

공의회 논의에서는 전례 전문가(교수)들의 특수한 양성이 설정되었다. 전례헌장 15항 참조.
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지금은 달리 “신학교와 수도단체 신학교에서 필수적이고 더욱 중요한 과목으로, 대학 신학부에서는 중요 과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전레헌장 16항.
신학과 역사, 영성, 교회 예배 행위의 법과 사목을 이해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다른 과목의 교수들도 각 과목의 고유한 내적 요구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와 구원 역사를 밝혀, 그로 인하여 각 학과와 전례와의 관련성 및 사제 교육의 일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전례헌장 16항.

공의회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이 명령은 아직 충분하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이 새로운 개시는 앞에서 지적하였던 기초적 가르침(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전례가 하느님의 구원을 실행하는데 그 중심이라면,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인간과 갖는 하느님의 통교’를 숙고하는, 신학 안에서 전례의 연구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같은 이유로 다른 가르침들도 거기에 맞춰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제양성교령 16항 참조. 교의신학 교수들은, 학생들이 연구하는 신비가 “전례 행위와 교회 생활 안에서 항상 현재하고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학은 교회의 전례로 설명될 때, 그리스도교 생명력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을 넘어서서 전례적 양성은 체험(경험)에 적용된다. “신학생들은 거룩한 예식들을 이해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지도를 받고, 또한 거룩한 신비 거행 자체와 전례 정신은 적합한 다른 신심행사를 통하여 전례적 영신 생활로 양성되어야 하며... 그래서 생활이 철저하게 전례 정신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전례헌장 17항.

실천의 의미로 공의회는 양성의 기간 때부터, 순수한 법규가 아니라 예배의 상징적이고 교회적인 본성에서 유래하는 효과(개입)의 법칙인 “전례법의 준수”를 추구하고 있다. 전례의 상징적 특성으로 인해, 전례는 상징적 ‘효과’의 규칙들에 의해 지탱된다. ‘게임’처럼 그만큼 규칙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이로 인하지 않고는 오히려 명쾌하게 상실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목자들의 전례적 양성을 언급한 다음, 처음의 전망에로 되돌아간다. 곧 전례적 양성과 교회 예배의 신자들의 참여가 사목자들의 양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영혼의 목자들은 부지런히 또한 참을성 있게... 그들의 전례교육과 내적 및 외적인 능동적 참여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그럼으로써 영혼의 목자들은 하느님 신비의 충실한 분배자로서 지극히 고상한 임무의 하나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기의 양떼를 말로써 뿐 아니라 또한 모범으로써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전례헌장 19항.

3)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구원은, “그분에 대해 설명하는 만큼 루까 24,27 참조.
전 성서 안에서 읽고 성찬례를 거행함으로써” 생명의 시초부터 교회 안에 현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례헌장 6항 참조.
여기에서 전례 안에 말씀의 중요성과, 거행 가운데 교회에 가져다주는 구원 신비의 중요성이 발생한다. “성서는 전례 거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봉독되고 설교에서 설명되는 독서(lectio)들과, 노래로 하는 시편(psalmus)은 성서에서 선택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례 중의 성찬기도(prex)와 기도문(oratio) 및 찬미가(hymnus)도 성서에서 받는 영감과 충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전례 행위(actio)와 표징(gestus)들의 뜻도 성서에서 나온다. 따라서 거룩한 전례의 개혁과 발전 및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동방과 서방 교회 전례의 전통이 증명하듯이, 성서에 대한 감미롭고 생생한 감동을 조성해야 한다.” 전례헌장 24항.

“그리스도는...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데, 교회에서 성서를 읽을 때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전례헌장 7항.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당신 복음을 선포하신다.” 전례헌장 33항.
이것은, 거행되는 말씀이 교회에 가져다주는 구원의 신비이다. 그리스도의 현존과 구원이 성사 안에서 작용하는 현존과 구원에 중첩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미사를 설정하는 이 두 부분, 곧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오직 한 예배 행위를 이룬다.” 전례헌장 56항.

이 말씀 신학에서부터 공의회의 실천적 규범들이 나오게 된다. 곧, 성찬 거행 안에 독서집을 풍부하게 만들 것, 동일 전례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설교(강론)의 회복, 말씀 거행을 촉진함 등이다. 전례헌장 35.1.51.35,2.52.35.4항을 차례로 볼 것.
공의회가 다양한 성사들의 독서집을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 예식서들은 성사 거행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풍성한 독서 단편들을 많이 만들었다.
전례 안에 말씀에 관한 공의회의 가르침과 새로운 독서집들은 전례헌장의 가장 행복한 후속 작업들로 평가된다. 미사의 새 독서집은 다른 서원예식 독서집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추후 다시 언급될 것이다.

3. 전례 헌장의 부족한 점 공의회에서 토론이 처음 이루어지고 선포된 전례헌장은 공의회의 다른 문헌들에서 수용한 발전들이 있다. 전례헌장 안에 다른 문헌들에 의해 보충되는 몇가지 결함과 불균형들이 발견되는데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전례헌장 안에서는 ‘직무 사제직’에 대한 신학을 발전(전개)시키지 말았어야 했으며, 교회헌장과 사목헌장이 전례헌장을 발전시키고 완성시켰지만 균형을 잡지 못했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전례를 교리와 신학 부분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소개하는 것 안에는 취급의 부족함, 또는 적어도 어떤 강조점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전례와 신학과의 관계의 바탕이 되는, 곧 ‘기도의 법, 믿음의 법’(lex orandi, lex credendi)이라는 원칙이다. 이 노선은 이미 ‘하느님의 중재자’ 회칙에 의해 준비되었던 것이다.
전례헌장은, 교회 예배에 신자들의 참여에 대한 것을 축으로 삼지만, 소위 ‘참여’라는 것의 근본인 ‘일반 사제직’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다만 암시만 줄뿐이다. 반면 공의회의 다른 문헌들은 길게 더 잘 다루고 있다. 일반 사제직에 관한 암시는 전례헌장 14항에 있으며, 헌장 안에 다른 곳에서는 묵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주제는 특히 교회헌장 11항과 34항, 평신도교령 3항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전례헌장의 이러한 결함의 이유는 이중의 것으로 보인다. 즉, 준비 위원회와 그 시대 주제의 모순성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전례헌장 앞부분에서 전례헌장 4항 참조.
언급하였던 ‘일치 운동’에의 어떤 관심이 부족함을 느낀다. 공통의 세례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 의해 받아들이는 동일한 용어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같은 성찬례는 일치 운동의 마지막 대상이다. 이것은, 일치 운동의 방향을 요구하는 전례의 강한 세 가지 단계로서, 일치의 교령에는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단계들은, 성서 운동과 전례 운동이 “일치 운동의 진행 결실들을 미리 알려주는 보증과 징후로 간주되어야” 일치교령 6항.
하는 것 이상으로 일치의 중요성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장 가운데 몇몇 빈약한 장들이 있다. 전례주년, 성음악, 예술과 전례용품에 할애한 마지막 3개의 장이다. 이 장들은 기회 적절한 언급이지만, 불충분한 초고처럼 보인다. 즉, 화제에 대해 빈약하고 졸속한 간여를 보여준다.
전례주년에 관한 부분은 ‘하느님의 중재자’ 회칙에 대한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수용한 양식과 교리적 내용의 풍부함과 함께, ‘그리스도교 주일’을 강조하여 교회의 날과 신자들의 날로, 또 전례주년의 중심선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연중 거행에서 신비의 현존은, 결정된 것으로는 ‘하느님의 중재자’ 회칙에서보다 덜한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더 엉성하게 형성되어 있다. 전례헌장 102항과 ‘하느님의 중재자’ 회칙, 제3부, ‘신비들의 주기’(cyclus mysteriorum) 참조.
공의회 토론장에서, 전례주년의 대신할 수 없는 ‘사목적 가치’의 중대함을 공포하였던 공의회 교부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제외하고 다른 주년 절기들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음악과 예술에 관한 장에서는, 예술적 표현에 대한 신학이 없음은 애석한 일이다. 아마도 위원회의 위원들과 공의회 교부들이, 음악과 노래와 예술에로 도약하는 임무를, 훌륭한 상징적 행위 가운데 근본적인 상징적 활동이 전례라는 것으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음악과 예술에 관한 이 장들은 전례헌장의 부록이 아니라, 긴요한 부분인 것이다.
제6장에서 거행 가운데 노래의 내용에 관해 조금 언급하는 것을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암시가 전례헌장 112항과 121항에 있다.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는, 노래가 인간의 가장 심오한 표현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례의 다른 부분들에서보다 노래가 더 강하게 ‘기도의 법, 믿음의 법’(lex orandi, lex credendi)의 기초 원칙에서 서술된다. 오늘날 노래가 많아짐으로써 교회의 전례에 하나의 ‘또 다른 전례’를 중첩하고 있다. 교황 바울로 6세는 공의회 이후 언급하기를, 성음악의 주제는 ‘폭 넓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술과 전례용품들에 관한 제7장에서 취급한 주제들은 더욱 차별화되고 신중한 전개가 필요하다. 예술이란 제목 아래, 예컨대 일반적 수준을 넘어서려면, 같은 모양으로 건축과 그림을 같은 양상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들 시대에, 성예술에 관한 한가지 문헌 안에 그리스도교 예배에 봉헌된 건축물의 의미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것은 놀랄 일이다. 여기에 관한 신학적 내용들은 교부들의 문헌에서부터 봉헌 예식서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풍부하게 널려 있다. 전례헌장은, “예배를 위한 건축물이 신자들의 참여에 적절하고, 또 합당하고 이해될 수 있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전례헌장 124항, 127항 참조.
건축은 문화에 대한 가장 의미심장한 표현들 중의 한가지이며, 그리스도교 문화라면 단연 그리스도교 건축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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