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자료] - 전례의 역사 : 제9장, 바티칸 공의회 이후

2007. 1. 17. 오후 1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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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자료] - 전례의 역사 : 제9장,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의 역사 목차(제1-9장)

전례의 역사 : 교회 역사 발전 가운데 교회의 전례적·성사적 삶 ................ 1
제 1 장 신약성서 시대의 예배 .................................................... 2
제 2 장 순교자 시대의 전례(2-3세기) ......................................... 19
제 3 장 로마 제국 시대 교회의 예배(313-590) .............................. 35
제 4 장 그레고리오 대교황에서 그레고리오 7세 교황까지(590-1073) ....................... 51
제 5 장 그레고리오 7세 교황에서 뜨렌또 공의회까지(1073-1545) ........................... 67
제 6 장 뜨렌또 공의회에서 전례 운동까지(1545-1909) ..................... 82
제 7 장 전례 운동 ............................................................... 96
제 8 장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 106

제 9 장 공의회 이후 ............................................................ 117
1.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서들 ........................................ 117
2. 교회 가르침의 문헌들 ..................................................... 118
1) 평의회(Consilium)에 하신 바오로 6세 교황 말씀 .......................... 119
2) ‘전례 헌장’의 적절한 응용을 위한 문헌들 ..................................... 119
3) 성찬례(Eucharistia)에 관한 문헌들 .......................................... 120
4) 분야별 문헌들 ..................................................................... 122
5) 새 교회법 ........................................................................... 123
3. 상황과 견해의 흐름들 .................................................... 124
1) 상 황 ................................................................................ 124
2) 견해의 흐름들 ..................................................................... 126
4. 마지막 숙고 ........................................................... 129

[전례역사-09] : 공의회 이후* 자료 미정리

공의회 이후 크게 두 번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 첫 십여 년간은 (공의회 정신의) 실현이 가득하여 끓어오르던 때이고, 두 번째는, 때때로 조용하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더욱 조용한 시기였다. 바티칸 공의회의 계획 실천에 앞서 가진 책임 조직은, 바울로 6세 교황에 의해 만들어진 ‘평의회’(Consilium)였다.

이는 전례헌장의 적응의 방향을 정하고, 새 전례서들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험들을 촉진하는 임무를 가졌었다. 이 평의회의 임무들에 결정적인 가치를 인식(심의 결정)하는 것은 예부성성(Sacra rituum congregatio)에 속하는 일이었다. 예부성성은 1969년에 경신성성(Congregatio pro Cultu Divino)과 성인성성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평의회의 몇몇 구성원들과 임무들은 경신성성에 통합되었다. Sacra rituum congregatio: EDIL 1761-1763. [EDIL=Enchiridion documentorum instaurationis liturgicae, 경신성성 차관 북니니(Bugnigni) 계획과 조언에 의해, 라이너 카친스키(Reiner Kaczynsky) 출판, 1권 Marietti 1976, 2권 Roma 1988.]

1975년에 성사성성(Sacra congregatio sacramentorum)과 경신성성(Sacra congregatio cultu)이 새로운 성사경신성성(Sacra congregatio sacramentorum et cultu)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1984년에 새롭게 다시 나뉘게 된다.2 Constans novis studium: Notitiae 11(1975) 210-212; L´Osservatore Romano, 1984.4.15일자 5쪽 참조. 두 성성은 똑같은 감독 기능을 가졌다.

여기서는 공의회 이후 형성된 요인들을 살펴 볼 것으로, 바울로 6세에 의해 공포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새로운 전례서(예식서)들, 공의회 프로그램 적용을 활성화하고 규정하기 위한 교황 가르침의 문헌들, 공의회 이후의 전례에 직면한 그리스도교 백성의 상황과 교회의 거행 안에 새겼었고 교차하였던 수많은 견해들의 흐름 등이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서들

공의회 이후 10년 안에 공의회에 따른 전례서들이 거의 모두 준비되었다. 교회 역사상 이에 버금가는 것이 없는 아주 커다란 업적으로서 결국 전례 운동에 의해 촉진된 연구들에 힘입어 신중하고 신속하게 실행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빠리와 트레비리와 로마의 센터들과 국제 모임 등이 이 과제를 명쾌하게 처리하는데 결정적이었다.

오늘날 교회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전통의 더 좋은 것들을 수집하였다. 새 미사전례서 새로운 성찬 기도문들, 독서집들, 고유 독서들을 포함한 예식서들, 시간경(성무일도) 등을 작업하였다. 전례서들은 도입 서문을 배치하였는데, 미사경본과 시간경에는 ‘총지침’(Institutio), 독서집과 예식서들에는 ‘일러두기’(Praenotanda)가 도입 서문으로 자리하고 있다. Institutio라는 말은 ‘훈령’의 뜻으로, 단지 ‘총지침’이라 함은 과거 ‘지침말’(rubrica)의 뉘앙스를 아직도 강하게 풍긴다.

미사전례서와 시간경의 머리말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거행의 순서(질서)에 해당될 뿐 아니라, 또한 전례적 교육에도 적용된다. 교회 안에서 이 용어의 사용은, 서언으로서 미사전례서의 ‘총지침’ 안에 도입된 ‘다양한 내용들’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새 미사전례서의 전통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보증하고, 또는 전례적 무상성과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in persona Christi) 이루어지는 직무의 수행과 성찬의 희생제사적 특성과 실재적 현존 등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다음의 텍스트들을 참조할 것. ‘미사전례서의 머리말’(Praemium),: Notitiae 6(1970) 169-176; Variationes in "Institutionem generalem missalis romani" inductae: Notitiae 6(177-190). 또한 표준2판(Editio typica altera)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Variationes missalis romani: Notitiae 11(1975) 289-308.

이것은 거행의 신학, 규범, 영성, 사목 행위 등을 농도 있게 압축해 두었다. 이 두개의 ‘총지침’은, 비록 서로 다른 신학적, 사목적 내용의 차이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커다란 가치를 띠고 있고, 또한 다른 예식서들의 ‘일러두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현재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례서들의 다른 개정판들이 작업 중에 있으므로, 이 전례서들의 단편적인 소개로 머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컨대 1990년에 서품예식서, 1991년에 혼인예식서 등이 새로(표준2판) 발간되었다.

전례서들에는 특히 바울로 6세 교황의 말씀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공의회에서 방향 지워진 새로운 영성적 교육이다. 커다란 새로운 것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적용과 동화로) 우리들은 먼저 사도들이 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시작해야 할 기도학교를 계속해야 할 사람들이다.” L´Osservatore Romano, 1965.1.14일자 2쪽 참조.

전례서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동화한다면,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위대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1974년 시노드에서 녹스(Knox) 추기경은 공의회의 전례적 프로그램을 실천적으로 번역하기 위한 완성된 작업을 소개하였다. 전례서들이 이미 교회의 손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거기에 대해, 추기경에 따르면, 이미 앞서서 다양한 환경에 전례 적응 시기의 민감한 때를 개방하였던 것이다. 또한 본래의 것이 아닌 목적으로 인한 전례 ‘사용’의 모험을 감행한 민감한 때였다. 시노드의 몇몇 교부들에게는 이미 전례적 교훈주의(didacticismus)의 경향이 나타났다. Relatio de laboribus et inceptis sacrae Congregationis pro cultu divino ad synodyum episcoporum: Notitiae 10(1974) 355-383, 특히 356과 359. 일부 공의회 교부들의 교훈주의에 대해, 363-383 참조할 것.

2. 교회 가르침의 문헌들

풍부한 문헌들은, 결국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종적을 가리킨다. 이 문헌들은 교황들, 특히 바울로 6세에서 또는 앞에서 언급한 조직들에서 유래하였다.
이 문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할 것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즉, 평의회의 구성원들에게 하신 바울로 6세 교황의 말씀, ‘전례 헌장’의 적절한 응용을 위한 문헌들, 성찬례(Eucharistia)에 관한 문헌들, 각 분야별(사제직의 후보, 신자 그룹, 어린이 등) 문헌들, 새 교회법 등이다.

1) 평의회(Consilium)에 하신 바울로 6세 교황의 말씀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며, 바울로 6세는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충실한 작업이 되기 위해 연구가들에게 요청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들 가운데는 공의회 이후의 임무를 활성화해야 하는 정신을 열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전례를 깊이있게 인지하게 된다. 평의회 구성원들, 이들은 공의회 이후 전례의 교회를 위한 창조자들로서, 다음의 재능을 갖추어야 했다. ①곧, 신성한 선물의 ‘신비스런 확산에 관한 기도의 담화 안에서’ 거룩한 것과 경험의 뜻함, ②매우 풍요로운 교회 전통의 감지, ③가치들에 대한 ‘믿음의 법’(lex credendi)의 위계가 ‘기도의 법’(lex orandi) 안에 반영된다는 ‘믿음의 법’에 관한 이해, ④대부분의 신자들에게 가장 잘 근접하는 교회의 전례를 느끼게 하는 인간적 감성 등이다. 한마디로 더 좋은 것의 열망이며, 새로운 것의 열망은 정확히 아니지만, 교회가 ‘옛 시대들의 반향이며 새로운 것들의 목소리’로서 멋있고 보편적인 전례의 열망인 것이다. Allocutio Pauli VI ad "Consilium" (1966.10.13과 1964.10.22): EDIL 682-684.304 참조.

이 말씀들 안에는 전례적 무정부주의의 싹들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를 반복하고 있다. 그 원인들로는, 권위와 거룩한 것을 거부하고, 전례적 상징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홀히 하여 예식적 간결함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 등이다. Allocutio Pauli VI ad "Consilium" (1968.10.14과 1967.4.19): EDIL 1191-1194.805이하 참조.

2) ‘전례 헌장’의 적절한 적응을 위한 문헌들
공의회 전례헌장을 잘 적용하는데 있어서, 자의 교서 ‘거룩한 전례’(Sacram Liturgiam, 1964)와 평의회(Consilium)의 세 가지 훈령이 언급할 수 있다. "Sacram Liturgiam"(1964): EDIL 178-190; EV 2, 135-147; Instr. Inter Oecumenici(1964): EDIL 199-297; EV 2,211-309; Instr. Tres abhinc annos(1967): EDIL 808-837; EV 2, 1147-1176; Instr. Liturgiae Instaurationes(1970): EDIL 2171-2186; EV 3, 2757-2802 참조. [EV=Enchiridion Vaticanum. 사도좌의 공식문헌집, Bologna 1965부터.]

이 문헌들 가운데 주목할 것으로는, 신학교 내에서 그리고 수도자 양성과 대학 신학부의 경우 전례 양성에 관한 공의회 결정의 직접적인 적용, "Sacram Liturgiam": EDIL 180; EV 2, 137; Inter Oecumenici, 11-16항: EDIL 209-214; EV 2,221-226 참조.

공의회 이후 전례적 임무의 대상, 교회 생활과 신앙인 생활의 중심을 전례 안에서 재발견하는 사고의 변화, 첫 훈령 ‘구원경륜’(Inter Oecumenici, 1964) 안에, 전례헌장 36항과 54항의 규정에 따라,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사제 혼자서 노래하고 읽는” 부분들(그러나 또한 ‘주의 기도 후 삽입구’를 포함한)을 제외하고는 지역 언어사용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본 훈령, 57항 이하: EDIL 255이하; EV 2, 267이하 참조. 그 해가 지나고 이 선택에 세 개의 주례자 기도와 감사송을 포함시켰다. De praefatione in missa: EDIL 395 및 Notitiae 1(1965) 9호 참조. 2년이 더 지난 다음 로마 감사 기도문(제1양식)의 선택을 확대하고, 그 결과로 다음 해에 공포된 새로운 감사 기도문들(제2-4양식)로 확대하였다. Tres abhinc annos(1976), 28항: EDIL 873b; EV 2, 1176 참조.

기숙사의 미사, 공동체의 미사, 신학교의 미사 등을 위한 특수 규정과 성무일도를 위한 규정, 미사경본과 2년 주기의 성무일도서의 필요성 등이 보태진다. 이 작업들은 라틴어에서 지역 언어로 넘어간 단편적인 작업 과정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전례 안에서 라틴어의 보존과 그레고리안 성가의 보호를 위해 ‘한 목소리’(Una voce)라는 국제 연합을 결성하였다.
사람들이나 특별 그룹들의 의향에 인해 교회 예배를 투사함으로써 새로운 거행의 촉진 Instr. Liturgicae Instaurationes: EDIL 2171-2186; EV 3, 2757-2802 참조.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는 라틴어에서 모국어로 넘어가는 전이였는데, 긴박한 분위기에 따라 몇몇 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서둘러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번역본들이 결함이 생기고 라틴어를 완전히 소외하기도 하였으며, 공의회 문헌의 정신과 규정을 거스르기도 하였다. 전례헌장 54항 참조. 1974년 성사경신성성은 모든 주교들에게 자의교서 ‘하느님을 찬미하라’(Jubilate Deo)를 보냈다. 여기에는 전 라틴 교회에서 보존해야 할 멜로디와 그레고리안 노래들을 모아 놓았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이 교서가 공허한 것이 되어 버렸다.

동시에 번역본들 가운데 첫째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언어의 문제와 번역된 텍스트의 필요한 적응이었다. 1965년 로마에서 69개국의 참가로 이루어진 전례 번역가들의 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와 새로운 연구와 자문들의 결과로서 1969년에 평의회는, 전례 안에서 번역-적응의 이론과 실천을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De interpretatione textuum liturgicorum: EDIL 1200-1242; EV 3, 748-790 참조.

3) 성찬례(Eucharistia)에 관한 문헌들
성찬례에 관한 문헌은 무엇보다 먼저, 회칙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 1965)를 언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성찬례 안에 그리스도 현존에 관한 일치하지 않는 견해들의 동기로, 바울로 6세 교황이 확언해 왔던 것처럼 성찬 신비에 관한 교회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헌에서는, 거행의 중심 특성에서 출발하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다양한 실재적 현존들을 열거하고, 성찬의 현존을 탁월한 실재 현존으로 선언하며, 여기에 관한 다른 의견들의 불충분함을 거부하고 있다. 다른 의견들이란, 실재적 현존을 호의로 지지하면서 내세우는 ‘의미변화’(transignificatio)와 ‘목적변화’(transfinalizatio)이다. 문헌에 의하면, 이런 견해들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찬의 ‘실체변화’(transubstantiatio)의 내용을 최소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탁월한 동일한 실재적 현존은, 거행 밖에서도 성찬례 예배(성체공경)의 촉진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EDIL 418-455; EV 2, 406-443 참조.

예부성성과 평의회의 훈령 ‘성체신비공경’(Eucharisticum mysterium, 1967)는 중심 배경 밖에서 준비되고 공포되었던 것인데, 이는 여러 문헌들 안에 분산되어 있는 성찬 교리를 모으고, 거행과 최상의 희생제사 예배로 그 귀결들을 표시하고 있다. 이 훈령은 로마의 여러 수도 단체들이 탐구하고 조언하였던 많은 업적의 결실로 된 것이다. 이 훈령의 풍부한 내용에 대해, 공의회의 중심 주제들과 관련되는 것만 주목하자면, ‘공동집전 신학’이 발전했음을 들 수 있다. 이 공동집전에 관한 신학은, 이 거행 실천을 추진하며, 양형 영성체의 것이며, 양도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EDIL 899-965; EV 2, 1293-1367 참조. 공동집전과 양형 영성체를 위해서는 Ritus servandus in concelebratione et ritus communionis sub utraque specie, Polyglotta Vaticana 1965; ‘미사전례서 총지짐’ 153.242; De concelebratione: EDIL 2873-2876; EV 4, 1742-1748 참조할 것.

경신성성의 회람 ‘성찬례 참례’(Eucharistiae participationem, 1973)는 각 지역교회의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낸 것으로, 좋은 거행을 위해 미사전례서 안에 제공되는 성찬 기도문들과 그 가능성들을 살펴보고 있다. 주의 깊은 시험을 거친 다음, 새로운 성찬 기도문들을 승인하는 선택을 주교회의의 조건에로 확대하지 않는 결정을 선포하고 있다. 그 사례로 1974.11.1일자로 ‘아동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위한 성찬기도문’(Preces eucharisticae pro Missis cum pueris) 양식 3개와 더불어 동급 자료로 ‘화해를 위한 성찬기도문’(Preces eucharisticae pro Missis de reconciliatione) 양식 2개가 제시되어 있다. 즉 화해와 참회를 위한 미사 양식이 지역 주교회의에 적응을 위한 시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사도좌는 특별한 환경을 위해 요청되는 새로운 기도문들의 청원을 고려하게 된다. 더 나아가 성찬 기도에 있어 ‘주님의 기도 후 삽입구’(embolismus)들을 소개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단체의 전례적 표현으로서 이것을 자신 있게 사도좌에 소개하기를 주교회의, 교구장 주교들, 가족 수도회의 장상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성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먼저 신자들의 교리교육과 사제의 역할에 의한 적합한 표현이 요구된다. 이 회람은 현행 기도문의 실행(actum)을 취하고 있으며, 성찬 기도가 교회 생활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 때문에 이점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보존하기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 Eucharistiae participationem: EDIL 3037-3055; EV 4,2478-2497 참조.

서한 ‘주일 만찬’(Dominicae coenae, 1980)은 성찬례의 신비와 예배에 관한 것인데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찬례의 ‘예식의 신성함’(sacralitas)을 강조한 것으로, 신성한 것으로서의 인간적 행위의 업적의 것이 아니라, 최후 만찬에서 예수의 똑같은 행하심에 관한 내용이다. 공의회 이후의 거행은, 쇄신된 말씀 전례와 지방 언어와 회중을 향한 거행 방식의 동기로, ‘새로운 영성적 성숙’, ‘새로운 책무’를 요청하고 있다. 성찬례는, ‘교회의 공통적으로 좋은 것’으로서, 개인과 단체의 의향들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있어야 한다. 이런 의향들이란, 개인주의적 지향이나 환경의 의견들에 대한 비판적 의미가 부족한 것 또는 신앙의 ‘어떤’ 부족함 등에서 유래하는 것들이다. 교황은 공의회 이후 전례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주교회의와 사도좌에 ‘주의 깊고 창조적인’ 공동작업에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

교황 요한 바울로 2세, ‘가르침들’(Insegnamenti), III 1, 1980, Libreria Editrice Vaticana, 482이하 참조. 이 서한은 성사경신성성의 훈령 ‘헤아릴 수 없는 선물’(Inaestimabile donum)을 선포한 것으로, 훈령의 내용은 공의회 이후 전례의 발전 과정과 남용들을 증명하고 있으며, 거행과 성찬 예배에 의한 적극적, 소극적 규범들을 형성하고 있다. 전례적 무정부주의가 교회의 신앙과 일치에 위협이 되고 선동하는 걸림돌(scandalum)이 됨을 또한 언급하고 있다.

4) 분야별 문헌들
여기서는 교회의 일정 분야들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공의회 이후의 전례 문헌들로 이해된다. 즉, 사제직의 후보자들, 신자들의 특수한 단체들, 어린이들 등이다.
① 사제직의 후보자들 : 사제직과 수도 생활의 후보자들의 전례 양성에 관한 공의회의 결의 사항들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 교황 바울로 6세가 공의회 이후의 직접적인 결정에 관해 언급되었었다. 1970년 가톨릭 교육성성은 ‘사제 양성의 기본 근거’(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를 공포하였는데, 여기에는 말씀 신비와 성사 신비 안에 사제 직무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전례와 지적 전례 양성에 관한 사제의 영성적 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1979년 이 성성은 훈령 ‘신학교에서 전례 양성에 관한 지침’(Instructio de institutione liturgica in seminariis)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실천적 이론적, 신비교육적, 교리적인 커다란 가치를 지닌 문헌이지만, 공허하게 되었다. 이 문헌은 하나의 부록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 교육의 항구한 현행 프로그램이다. Instructio de instituione liturgica in seminariis: Notitiae 15(1979) 526-565 참조. 우리말 역본은, 윤민구 역, ‘신학교 전례 교육에 관한 훈령’: 사제양성(신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3, 203-263쪽 참조.

② 특수한 단체들 : 경신성성의 훈령 ‘사목 활동’(Actio pastoralis, 1969)은 기초들을 제시하고 단체들의 거행의 지향과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회적 특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하지만 긴 설명 없이, 참가자들의 주위 환경에 적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과 드리는 거행 구성을 형성하는 근본 원칙들은, 무엇보다 먼저, 교회적 특성(ecclesialitas)과 단체의 적응(adaptatio)이다. 거행이 개인집에서 갖게 된다면, 성찬례의 진부함을 주의 깊게 피해야 한다. 훈령은 아울러, 사목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전례를 새롭게 하는데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친교(communio)와 그리스도교 신비에 심오하게 참여하는 데서 유래한다. EDIL 1843-1857; EV 3, 1158-1172 참조.

③ 어린이들 : 1973년 경신성성은 ‘아동 미사 지침서’(Directorium de Missis cum pueris)를 공포하였는데, 이것은 전례 적응의 원칙들에 가장 앞선 문헌이다. ‘어린이 각각의 신앙적 능력’이라는 아주 분명한 조건에서부터 출발하며, 비교육학적일 수 있는 새로운 예식을 제시하지 않고, 아이들과의 성찬 거행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감축과 생략을 강조하고 있고, 가장 잘 적응된 텍스트의 선택을 말하고 있다. 성찬례의 참석은 다른 거행들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성찬례의 근본 관점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가족으로 묶어 줄 수 있어야 하며, 첫 영성체 전에 화해의 성사가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아동들과 함께 드리는 성찬 거행들은, 특별히 주일에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드리는 공통의 거행을 지향해야 한다. EDIL 3155-3169; EV 4,2658-2672 참조. 첫 영성체 전 참회의 거행에 관해서는, ‘일반 교리 지침’(Directorium catechisticum generale) 요약(Addendum) 1-5 참조: EDIL 2565-2570; 성사성성과 성직자성성에서 나온 문헌으로는, ‘아동들의 첫 영성체의 참회성사를 예고함에 대한 결심’(Declaratio de praemittendo sacramento poenitentiae primae puerorum communioni), in: AAS 65(1973) 410 참조. ‘아동 미사 지침서’ 가운데 전례적 관점에서 두드려지는 것은 2.3.21.39.45.12.16항. 우리말 어린이 미사 시안(1995년판)에 관한 평가는, 어린이 미사 시안 고찰, ‘현대 가톨릭 사상’ 14호(1996 봄), 201-244 참조.

마지막으로, 신앙교리성성의 훈령 ‘어린이 세례 지침’(Instructio de baptismo parvulorum, 1980)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의제로 현행의 불확실한 것들을 논거로 들고 있으며, 신학적 연구의 한 단면을 보이고 현시대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상황에 적절한 사목적 방향들로 맺고 있다. 이 문헌은 교회 의식과 교회의 사목적 소명의 근본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신앙교리 성성, Instructio de baptismo parvulorum: EV 7, 587이하 참조.

5) 새 교회법
새 교회법 제4권에 ‘성화해야 하는 교회의 직무’(De Ecclesiae munere sanctificandi)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전례 정신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이전의 교회법에 비하면 매우 새로운 것이다. 다른 관점들에 들어가지 않고, 예컨대, 교리적 규범의 적법성 또는 공통법과 전례법 사이의 구별에 관한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전례 신학의 관점에 의한 평가에 머물 것이다.
새로운 전례 정신은, 예컨대 받아들인 제4권의 첫 규범이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본래의 것이 된,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의 전례에 대한 정의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사적 행위의 근본적 규범들 가운데서, 이 규범들의 교회적-공동체적 차원, 입교 예식의 일관된 개념, 세례의 정의, 시간전례(성무일도)의 교리적 기초들, 주일의 근본적 중요성 등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회법 847.842.849.1173.1174,2와 1175.1246,1과 1247조 등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동일법에 대한 다른 의견들과 표현되었던 것들 가운데 몇가지 결함과 모순들이 발견된다. 전례를 정의하였지만, ‘하느님의 중개자’와 ‘전례헌장’에 따라 교회적 행위들 안에 차지하는 ‘자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즉, 전례법의 기초와 교회법적 결의의 기초로서 필연적인 (위치) 부여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전례 신학은 새 교회법의 근본이 되는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이 참회와 혼배와 성찬에 이르기까지 이들 성사의 교회법적 조정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성사적 거행의 교회적-공동체적 본질의 차원을 선언하지만, 신자들의 참여가 없는 거행을 정당한 동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회법 906 참조. 주교회의의 선택권은, 사도좌에 의해 출판된 전례서들의 번역본에 관해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교회법 838.447 참조.

요약컨대, 전례 신학의 관점에서 새 교회법은 이전의 교회법에 비교할 때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공의회 이후 이 시대에 적합한 목표들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3. 상황과 견해의 흐름들

1) 상 황
일반적으로, 사제들과 신자들은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를 열성적으로 받아들였다. 공의회 이후, 침묵하는 이들 대부분은 전례 거행을 눈에 띄게 개선시켰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한 각성이 우리 안에 계승되고 있는가?
공의회 직후부터 소란을 피우는 소수가 둘 있었다. 하나는, 라틴어와 비오 5세(뜨렌또 공의회)의 미사전례서에 매달리는 복고주의자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벌판의 전례’라 일컫는 것까지 추진하는 연구(발견)에 몰두하는 선동적인 급진주의 소수가 있다. 이들은 서로 교회의 일치와 신앙을 침식하고 있다.
복고주의자 소수에 의해 조성된 분위기에서, 공의회 이후의 전례를 논하게 했던 것, 즉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첫 슬로건을 본체로 채택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신심중심의 개인주의에 대한 한가지 보상이며, 전례적 집단주의와 행동주의의 표명인 것이다.
급진주의의 선동가 소수에 의해 조성된 분위기에서는, 예식과 텍스트를 피상적으로 취급하여, 그 중요성이나 절기에 관계없이 생략하거나 변형하는 용법을 확대하였다.
소수들과 다수에 있어 이들은 서로, 공의회 프로그램의 단편적인 적용으로 인해 안정되질 못하였다. 더 나아가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의 이해와 수용을 꽃피우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중재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것들과 다른 자료들에 직면하여, 전례학자, 신학자, 그리스도교의 연구가들, 근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전례가 잘 된 것인지 혹은 잘못 된 것인지 비판하곤 하였다.
성공적이라고 보는 견해의 이유들로는, 전통의 더 좋은 원전들에서 취급된 성서 텍스트와 기도문의 풍부함, 신자들에게 예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노력, 근본적인 것들의 선택, 곧 지방 언어, 교회적-공동체적 의미, 말씀의 재평가, 교회 전례의 역사적-구원적 재평가 등이다. 이러한 전례에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태어 왔던 시간이 필요하며, 그 진행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공의회의 전례 개혁이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 복고주의자 소수에 의하면, ‘새 전례’의 중대한 교리적 결함들이 있다는 것이다. 곧, 성찬거행의 희생제사적 의미의 부재, 실체변화에 대해 또한 실재적 현존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함 또는 잘못, 지극히 거룩한 성체께 대한 예배의 걱정스러운 하락, 성모와 성인에 대한 신심의 눈에 띄는 감소, 전례서 번역의 중대한 교리적 결핍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실패라고 생각하는 반대편의 선동적인 급진주의자 소수에 의하면, 인간적 학문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새로 작업된 전례서들과 함께, 지나치게 신성하게 되어 있고, 적응되지 못하였으며, 현실적이지 않고, 우리의 문화와 거리가 멀고, 축제적 의미가 결핍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례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반적인 거행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공식적인 전례에 노래, 강론, 신자들의 기도, 권고 말씀 등으로 ‘다른 전례를 중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 언급한 상황과 첫 평가가 전례 신학 안에서 여러 견해들의 흐름에, 그리고 착수된 방향을 지속하거나 바꾸려는 의향에 원인이 된다. 복고주의자 소수에게 미래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의 반대는 기초가 부족한 것이 아니며, 하지만 동시에 편파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공의회 이후의 계승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파적이며, 일정한 실패를 공의회의 전례에 짐을 지우고, 반면 전례의 부분적인 실천에 반대하므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견해들의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공의회 이후 전례 신학이 성취했던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사 신학에서 특권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 교회의 예배,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은 전례 원전들에 대한 이해, 성사적 상징 신학의 발달, 인간의 예식적 차원(Homo liturgicus)을 재평가하는 인간적 학문에 대한 예배의 설명 등이다. 전례 운동 기간 중에 발행되었던 전문서적 시리즈와 잡지들은 쇄신된 활력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앞선 언급들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견해의 흐름들은 때로는 회답으로서, 또 어떤 때는 재반론으로서, 공의회 전례의 발전으로 방향 지워지는 것인데, 공의회 다음의 상황과 전례신학의 급격한 변동과 그리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소란함에 자리를 내어 주게 된다.

2) 견해의 흐름들
① 비성별화(dissacratio) : 공의회 다음 첫 몇 년은 강한 비성별화의 흐름과 일치하였다. 성-속 개념에 대한 토론이 공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리스도교 구원의 정치적 차원을 분명하게 하는 세상의 전례(liturgia saecolaris)를 염원하게 되었다. 불만을 터뜨리는 다른 징후들이 나타나고, 교회 전례의 서로 다른 형태들이 태어났다. 이러한 흐름들은 비록 덜 거칠기는 하지만, 우리 시대의 오늘날에도 현재한다. 다른 한편, 비가톨릭 교계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잉부분에 대한 제거작업으로 적절한 탈신성화(desacralizatio)를 고려하면서, 이 흐름들을 제지하기를 노력하였지만, 그의 근본에 있어 치명적이었다. 실존적 예배처럼, 그리스도교 존재와 정치적 차원은 기민하게 강조되었지만, 비성별화의 흐름들에 의해 또한 변질되었다. 끝으로 새로운 상징들에 대한 복합적인 열망은, 대부분의 전례 상징들이 유래했던 본래의 역사, 곧 하느님 백성의 역사에 의한 단절로 은폐시켜 버렸다.

② 신앙-성사(fides-sacramentum) : 공의회 이후 십여년 사이에 드러난 한가지 다른 흐름으로 신앙-성사 개념과 복음화-성사화(evangelizatio-sacramentalizatio) 개념이 눈길을 끌었으며, 이 병행 어휘들을 양자택일의 것으로 간주하였다. 더 나아가 신앙의 요구들을 현재 지탱하면서, 어린이 세례와, 신앙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수세자들에 의해 요청되었을 때의 혼인성사에 대해 토론하였고 또 토론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로, 마주하는 두 개념 가운데 상반되는 것으로 본 그릇된 관점을 주목하게 된다. 신앙과 성사는 사실, 단지 서로 관계할 뿐 아니라 상호 적용된다. 성사는 인간적이고 교회적인 신앙에 내적인 것으로 예배적 상징들을 필요로 하며, 신앙은 몸의 영혼처럼 성사에 내적인 것이다. 두 번째로, 이전의 만남들에 대한 사목을 진정으로 또 항구하게 실천하지도 않고, 성사들을 요청하는 것들에로 성사를 논하게 하는 모순이 두드러지게 된다.

③ 축제의 거행(celebrationes festae) : 이런 종류 또는 저런 종류에 대한 교육학적이고 교훈을 주는 거행에, 그리고 상습적이고 예식적인 예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축제 신학의 예배에서 유래하는 축제적인 전례들이 생겨났다. 세속 도시의 그리스도인은 ‘축제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에 상징적 환상과 유희적 즐거움을 확립하기를 바랬다. 축제의 음악적 요구는 일종의 가곡과 때때로 춤이나 발레 같은 것을 성취하기도 하였다.

교수들과 신학자들은, 공의회의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공의회 이후 전례의 좋은 부분인 상징의 빈약함, 비성별화, 교육주의, 교훈주의 등을 표명하였다. 공의회 다음의 전례에 있어 아주 분명한 것은, 느끼고 말하고 보고 행하는 것들 사이의 불균형이다. 기준없이 조언과 빈번한 간여에 힘입어, 거행 주례자와 해설자의 서술에 대한 비난이 정당화된 것은 그 이상이다. 하지만, 그러한 불균형은 전례를 페스티발(순수 세속적인 축제)로 변형하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또한 축제의 범주도, 그리스도교 예배의 중심인 빠스카 신비의 드라마틱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행을 통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

④ 전례적 적응(adaptatio liturgica) : 번역들의 진행은, 새 전례 언어들의 정신적 바탕과 구성이라는 텍스트의 적응을 첫째 자리로 만들었다. 적응으로 인해 음양으로 새로운 텍스트들의 창조(새로움)의 과정은 당연한 것이다. 노래되거나 선포되는 텍스트의 요구들과 그리스도교 문학 전통에 대해 부족한 언어들로 번역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적응에 의한 과정, 적응이라는 텍스트의 창조, 예식들의 창조 등과 같다. 이러한 의향들은 지역 교회들의 신학적 재평가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적응은, 그리스도 신비의 필연적 육화에 의해 요청된, 공의회 이후 이 단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지지한다. 텍스트의 적응에 있어 거쳐야 할 여정으로서, 실상 혹은 번역은 있었고 적응이 없거나, 혹은 번역은 없고 텍스트의 변형과 주관적 해석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례의 탁월한 객관적 의미를 거스르는 것이다. 예식의 적응에 있어 백성들의 특수성을, 곧 백성들 가운데 살아 계시고 그들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고려해야 한다.

⑤ 전례와 인문학들(liturgia et scientiae humanae) :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는, 철학과 신학의 ‘인간학적 분기점’으로 만들어진 분위기에서 발전되었다. 이 상황은 인간학에서 출발하는 예배, 언어적 분석과 언어철학, 심리학과 사회학과 커뮤니케이션 학문 등으로 넓게 보도록 인도하였으며, 이 학문들은 예식의 태도를 재평가하였다. 하지만, 새 예식서들의 작업에 있어 인간적 학문들의 기여를 고려하지는 않았다고들 말한다. 예식들과 예식서들에서 출발하였으며, 인간에서부터 출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사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집을 지은 것이 되었다.

소위 인간적 학문들 가운데, 전례 신학을 위해서 거의 전부 개척해야 할 분야가 열린다. 예배의 체험은 인간적 학문들이 열어 보이는 조건들에 의존하며, 이 조건들을 능가한다. 또 이 체험은 초월하시는 분과 인간 안에 행하신 그분 업적과의 기도와 통교의 체험인 것이다. 인간적 통교 저편에는 기도의 통교를 찾아본다. 기도의 신학이 교회 안에서 획득되고 전례 태도에 열어 보이는 그 길과 요청들을 아직 직관하지 못하고 있다.

⑥ 기도 운동(motus orationis) : 최근의 몇 년 사이, 성령기도인들에서부터 가장 단순한 기도 모임에까지 다양해졌다. 동시에 또 다른 종교적 현상이 동일한 영역 안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곧, 재평가된 대중 신심이다.
기도와 대중 신심은 내적 특성을 꽃피우고 그래서 전례 행위에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밀접한 개인주의와 애매하고 미성숙한 신앙 형태들로 전례의 지위를 빼앗거나 모방할 수도 있다.

⑦ 전례적 창조성 (creativitas liturgica) : ‘탈-신성화’(de-sacralizatio)와 함께 새로운 전례 형태의 요구, 축제적 거행, 적응-창조와 인간적 학문의 전망들 등은 매우 다양한 차원들로 전례적 창조성의 현상을 폭발시켰다. 즉, 교회 전례의 ‘재-창조’(re-creatio)에서부터 그룹의 신앙 행위의 모험에 이르기까지 텍스트와 예식의 적응을 향해 시도하게 된 것이다.
창조함의 이름은 빈번히 행운이거나 불행하기도 한 각각의 새로운 변화에 속하는 것이다. 전례의 역사는 창조성의 생생한 필연성을 알려주지만, 또한 혁신에의 갈망을 감추었을 때, 소멸하는 결과들을 보여준다. 공의회 이후 교회 전례는 아주 완만하게 창조적이 되었다. 그리고 음성적인 창조는 일부 불법적인 것으로, 교회 행위를 취급하면서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중대한 결함의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생명이 있다면, 창조성이 있다. 전례에 생생한 참여가 있다면, 이는 창조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창조성의 면허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자신이 예측하는 창조를 전례 행위로 실험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먼저 교회적인 수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⑧ 전례와 일치운동(liturgia et motus oecumenicus) : 먼저 비가톨릭의 전례운동, 그리고 전례적 관점에서의 일치운동을 보자.
전례운동은 대부분의 비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서로 느끼게 되었다. 영향의 상호 전파가 있었고, 모든 교회가 동일한 원전들을 가까이 대하게 된다. 종교개혁의 본래의 것인 말씀에 대한 가치평가가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또 동방 교회의 전례적 심령론(pneumatologia)이 서방 교회를 거치게 되고, 동방과 가톨릭의 성사 전통이 개혁 교회 안에서 여과되었다.

영국 교회(성공회)와 다른 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의 새 독서집의 영향이 컸었다. 또한 성찬 기도문의 구성에 대한 중요성도 분명하다. 개혁 교회 안에서까지 ‘야외 전례’가 실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두개의 연구 기관도 생겼다. 한개는 ‘빠리의 성 세르죠 회의’로 동방 교회가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톨릭과 다른 그리스도교의 구성원들이 참가하게 되었으며, 1953년부터 운영되었다. 다른 것은, ‘전례사회’(Societas liturgica)로 1969년부터 매 2년마다 전 그리스도교의 전례학자들의 모임으로서 여러 교회에서의 전례와 전례 사목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다.

일치운동의 전례적 차원에 있어서 만큼은, 서로 다른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성사에 관한 합의의 다양함이 강조되었다. 공의회 이후 예배와 성사를 일반적으로 다룬 가장 중요한 두가지 문헌을 들 수 있다.
‘웁살라 68’(Uppsala 68)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예배에 대한 관련성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교회의 일치 평의회(Consilium Oecumenicum)의 제4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것는 예배의 위기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원인들을 지적하자면, 곧 신앙의 위기, 기도의 위기라는 것이다. 또 세속화의 문제와 예배 자체도 그 원인이 있다. 관련에 있어서 세속화는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당하게 느껴진다. ‘변화-연속성’이란 문제점이, 세속화로 인해 변형되는 세계와 그리스도교 예배의 지속성과의 관계로 제기된다. 예배를 바꿈에 있어 따라야 할 노선들에 대해 교회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관계에 의해 제시된 예배에 관한 근본적인 주장들은 단순성, 영적 심화, 신학적 압축의 모델인 것이다.

‘교회, 성령, 성사 등에 관한 돔브(Dombes) 그룹의 합의’는 일반 성사들에 대한(de sacramentis in genere) 새로운 전망과 함께 쇄신된 취급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성사들 안에서의 영과 교회이다. 또한 항상 성사의 수에 대한 일치의 문제와 함께 성사에 대한 말씀의 수위(첫자리)와 말씀에 대한 성사의 수위 등도 제공하고 있다.

4. 마지막 반성

오늘날 교회 전례의 미래를 또한 직접 예견한다는 것은 어렵다. 흐름과 역류의 ‘광활한 바다’(mare magnum) 안에서, 강하게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잡아끄는 분위기에서 매 번의 흐름에 의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좋은 결과에로 영에 의해 교회를 안내할 것으로 보이는 두가지 흐름을 짚어 보면, 교회 안에 기도가 꽃피우는 전례 가운데 ‘텍스트의 적응’과 여기서 전례 상징의 예식적 적응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최소한 현재의 환경 조건들 안에서는 텍스트의 적응이 먼저이고, 또한, 마르띠모르의 표현에 의하면, 그 적응은 동시에 실재적이며 응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반향’이다.

텍스트의 적응은 이미 언급한 번역판의 요청이다. 모든 좋은 번역은 번역된 텍스트를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다르게 할 수는 없다. 번역-적응 사이에 언어학, 커뮤니케이션의 인간적 학문, 다양한 형태들과 연구들의 창조성 등이 적용된다. 전례에서 번역-적응의 작업은, 근본 원칙이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감한 것이다. ‘기도의 법, 믿음의 법’(lex orandi, lex credendi)이라는 이 근본 원칙은 이중의 의미를 지향한다. 곧, 믿는 바대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바대로 믿는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기도로서 전례 안에로, 또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 기도를 꽃피우는 전례적 중요성 안에로 우리를 이끈다. 주제의 본질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리 교육의 적용과 기도 신학의 적용을 위해 아직도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드디어 교회 안에서, 전례는 ‘본질적으로 기도이다’라는 것을 획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들은 사목과 전례 신학을 매우 분명하게 해 주었다.

그러므로 적응, 인간적 학문의 감응력 같은 내재적 차원들을 강조하고, 인간이 전례 기도 안에 도달한다는 초월적 차원을 첫째 자리에 위치시키지 않는다면, 교회 예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기도로서의 전례를 강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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