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체>
성체를 받는 것을 영성체라고 한다.
영성체는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자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도 친밀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영한다'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경건하게 받아 모신다는 것으로만 이해되기 쉬운데
단순히 은총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며 함께 신앙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되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영성체는 보통 하루 한번만 영성체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하루 두 번 영성체하는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라틴 의식에 속하는 신자들은 보통으로 빵의 형체로만 영성체를 하지만(단형 영성체)
빵과 포도주의 양형 영성체를 하는 경우도 많다.
단형이나 양형으로 영성체를 해도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전체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빵의 외형속과 포도주의 외형 속에 전체로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성체를 받는 것을 영성체라고 한다.
영성체는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자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도 친밀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영한다'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경건하게 받아 모신다는 것으로만 이해되기 쉬운데
단순히 은총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며 함께 신앙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되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영성체는 보통 하루 한번만 영성체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하루 두 번 영성체하는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라틴 의식에 속하는 신자들은 보통으로 빵의 형체로만 영성체를 하지만(단형 영성체)
빵과 포도주의 양형 영성체를 하는 경우도 많다.
단형이나 양형으로 영성체를 해도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전체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빵의 외형속과 포도주의 외형 속에 전체로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영성체의 필요성>
영성체의 의무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부활 때 있으며(교회법 920조 2항) 만일 부활 때 못했으면 성탄 시기에라도 해야 한다(사목지침서 42조 2항)
교회는 또한 사람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 영성체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성체를 자주 받아 영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깊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자주 혹은 매일이라도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하라고 신자들에게 권고한다(교회헌장 42항)
영성체는 은총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영성체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대죄를 범한 사람이 영성체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으나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영성체 전에 완전히 통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 기회가 오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성체성사를 받는 사람이 은총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법이 아니다. 신약성서는 영성체를 합당하게 할 중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1고린11,27.29)
영성체의 의무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부활 때 있으며(교회법 920조 2항) 만일 부활 때 못했으면 성탄 시기에라도 해야 한다(사목지침서 42조 2항)
교회는 또한 사람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 영성체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성체를 자주 받아 영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깊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자주 혹은 매일이라도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하라고 신자들에게 권고한다(교회헌장 42항)
영성체는 은총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영성체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대죄를 범한 사람이 영성체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으나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영성체 전에 완전히 통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 기회가 오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성체성사를 받는 사람이 은총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법이 아니다. 신약성서는 영성체를 합당하게 할 중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1고린11,27.29)
우리가 영성체 하기 전에 한 시간 동안 음식과 술을 먹지 말 것을 교회는 명한다. 이 공심제는 성체로써 우리가 받는 그분에 대한 외적인 존경의 공동표시이고 참회하는 준비이다.
환자와 노인에게는 15분의 공심제로 넉넉하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심제가 필요없다.
물을 마시거나 약을 먹는 것은 공심재를 깨지 않는다.
영성체는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결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만 영해야 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유아의 경우 신앙공동체의 일원이긴 하지만 가톨릭교회의 전통에서는 주로 교육적인 배려에서 적어도 보통 빵과 성체를 구별할 수 있는 연령이 될 때까지는 영성체를 시키지 않는 관습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가톨릭 교리공부를 시킨 다음에 '첫 영성체'를 하게 한다.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았어도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교파사람이 미사에 참례하였을 때 영성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라에 따라 그곳 주교단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아직 상호 영성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환자와 노인에게는 15분의 공심제로 넉넉하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심제가 필요없다.
물을 마시거나 약을 먹는 것은 공심재를 깨지 않는다.
영성체는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결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만 영해야 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유아의 경우 신앙공동체의 일원이긴 하지만 가톨릭교회의 전통에서는 주로 교육적인 배려에서 적어도 보통 빵과 성체를 구별할 수 있는 연령이 될 때까지는 영성체를 시키지 않는 관습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가톨릭 교리공부를 시킨 다음에 '첫 영성체'를 하게 한다.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았어도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교파사람이 미사에 참례하였을 때 영성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라에 따라 그곳 주교단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아직 상호 영성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