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샘물8/유아세례

2007. 8. 21. 오후 11:41:55

글자
 
  교회법은 가톨릭신자는 출생 후 빨리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라고 명한다.
 
  어린이 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행되었고, 그리스도교화된 민족이나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널리 일반화되어 있다. 그리스도 신자인 부모가 자녀들을 신자로 기르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종교적 의무이기도하다. 그 교육은 입문성사인 세례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린이들은 정신적지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에 귀의할 수 없고, 그 생존 방식대로 부모에게 의지하며 또 부모를 통해 성사의 표징을 받아 들인다.
 
 세례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자비로이 베풀어주시는 은총으로 은총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구원활동을 하시므로, 구원의 이런 공동체적 성격은 특히 어린이들의 세례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권인 교회공동체 안에 받아 들여서 부모와 대부.대모, 혹은 교리교사와 주위의 어른들을 통해 그 믿음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어린이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들 나름의 순진무구함에서 은총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장래의 봉사적 삶과 속량적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축성된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와 대부.대모에게 그리스도교 교육의 보장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하였을 때에 행하는 성세 서원 갱신은 의식적 신앙 귀의 표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갱신은 더 나이가 들면서 일상생활의 신앙체험을 통해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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