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활동(2010-9-4)

2010. 9. 14. 오후 1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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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활동 (2010-9-4)

                   (레지오 마리애 관리와 운영 지침서 89-91쪽))

1)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교본 431쪽). 활동의 대 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고를 위한 활동이나 타성적인 활동은 보고하는 단원 자신이나 조직의 영성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조직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단원은 자신의 활동이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61.5. 1961.7 Con)

2) 레지오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실제로 활동을 바쳐야 한다(교본 289쪽). 그러나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이 2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서 미달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2시간 이내에 끝났다 하더라도 배당 받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했다면, 완결된 활동이 된다.

3) 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이다(1961.1. Con).

4) 기도나 그 밖의 신심 행위로는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교본 289쪽). 다만, 국가 평의회(세나뚜스)를 통하여 배당되는 기도 및 신심행위, 또는 국가 평의회 자체 배당에 의한 특별한 기도 및 신심 행위는 예외적으로 활동으로 인정된다.

5) 레지오의 활동의 대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예 : 구역장, 반장, 연령회원, 사목위원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1989.3.Se)고 생각함이 옳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432쪽). 그러나 이러한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6) 구마활동에 대한 레지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레지 단원과 구마 행위는 사제의 사전 허락 없이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며, 행할 수도 없다.

7)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을 요하는 기타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친, 인척에 대한 활동, 쁘레시디움 내 동료 단원에 대한 환자 방문, 평일미사 참례 권고(단원의 평일미사 참례는 영적 권장 사항임),

*본당 전례 봉사도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하였을 때 활동으로 인정,

*사회복지단체 협조(물질적 구제행위 제외)

*단원이 봉사의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는 레지오 활동이 될 수 없으므로 보고의 대상이 아니다(1991.6. Se)

8) 상가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상가(喪家) 돌봄 활동: 상가에서 어떤 일이든 육체적으로 노력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상가(喪家) 방문 활동: 몸으로 직접 도와주지는 못하였으나, 연도나 장지 수행 또는 장례미사에 참례한 것을 말함.

*기일에 바치는 위령 기도(연도)는 상가 방문 활동이 아니라, 교우 또는 외인 가정방문 활동에 해당된다.

<그리움 묻어나는 가곡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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