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현상(나주 성모)에 대한 교회와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입장이 다음과 같이 명백함으로 단원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판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현상, 참된 신심과 연관 없다”
가톨릭 신문 2012년 7월 22일자 1,3면 김희중 대주교, ‘나주 현상‘ 관련 지침 발표
“나주 현상, 참된 신심과 연관 없다”
가톨릭 신문 2012년 7월 22일자 1,3면 김희중 대주교, ‘나주 현상‘ 관련 지침 발표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의 계속된 신앙 이탈행위와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다시 한 번 ‘나주 현상’에 대한 신자들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자 지침서를 마련해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서는 한국 주교회의 2012년 춘계 정기총회에 참석한 모든 주교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았으며, 이후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광주대교구는 이 지침서를 통해 ‘나주 현상’이 참된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교회와 교황청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광주교구는 지침서에서 교구장의 교령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 ‘성모동산’에서 성사나 준성사의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것과 나주 현상을 홍보하는 어떠한 인쇄물이나 전자매체를 통한 자료의 출판 또는 보급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특히 고의적으로 지침서에 명시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현지 교구장에게 중대한 불순명을 범하는 것이며 계속 교회법(1371조 2항, 1373조)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지침서를 통해 “나주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건들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주’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믿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광주대교구는 이 지침서를 각 교구 사무처로 발송했으며, 교구 내 사제뿐만이 아니라 각 교구 사제들 모두가 지침서의 내용을 교우들에게 알리고, 윤 율리아의 허황된 주장과 거짓된 신심에 신자들이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재차 주의를 당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발표 ‘나주 현상’ 관련 지침 내용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지난 6일 발표한 ‘나주 현상’에 대한 지침은 기존 네 차례 공지문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견지하고, 교령으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을 교회법에 의거해 제재의 대상이 됨을 밝혔다.
광주대교구는 지금까지 전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1998년 1월 1일자)와 최창무 대주교 공지문(2005년 5월 5일자)을 통해 ‘나주 현상’이 참된 그리스도교 신심과 연관성이 없음을 명시했으며, 이후 발표된 최창무 대주교 교령(2008년 1월 21일)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미사, 전례, 성사 집전 등을 금지했다. 또한 2011년 5월 1일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승인을 얻어 ‘나주 현상’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사목적으로 현명한 조치를 위한 공지문을 발표할 권한을 받았음을 밝혔다.
광주대교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앙 이탈행위를 통해 노골적으로 교도권을 거역하는 등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더욱이 교황청 및 고위 성직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나주 성모 기적’에 대한 교회의 공식 승인이 임박한 것처럼 사실을 기만하여 일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1994년 구성된 ‘나주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 현상들은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2008년 4월 23일 편지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회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으며, 2011년 다시 이 결론을 확인하고 “율리아의 추종자들에 의해 신앙교리성에 전달된 사례들은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으며, 성좌는 나주에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소문에 관해 교회의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첨부했다.
한국 주교회의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성모신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2012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광주대교구장이 마련한 지침서를 지지하고 동의를 표했다. <김진영 기자>
얼마 전 차동엽신부님의 복음화학교 특강과 7월 22일자 본당 주임신부님 “강론에서 ‘나주 현상’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주의 기적 주장과 나주의 성모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광주 대교구는 신자들에게 나주와 관련된 곳에 가지 말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설령 나주와 관련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교회의 결정에 순명한 신자들에게 하느님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주와 관련된 곳에 간 사람들이 나중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이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당사자들이 져야 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생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부활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설령 부활이 없다고 해도 열심히 살았던 삶 자체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은 부활이 있다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