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고해성사를 자주 받으면 좋겠지만, 의무적으로 일년에 몇 번을 받아야 하나요?

2005. 3. 4. 오전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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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하는데(교회법 989조 참조) 통상적으로 부활시기에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까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시기에 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시기나 다른 때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시기와 성탄시기에 판공성사를 마련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횟수가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이라는 의무 조항에 국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큰 잘못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 큰 잘못이 없다고 해도 중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 자신의 생일이나 영명축일을 맞이해서, 혹은 결혼이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해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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