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해성사의 정의
고해성사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교회가 사제의 권위있는 선언을 통해, 영세한 후에 범한 죄를 참회할 때 그 죄를 사해주는 성사이다.
그러므로 그 성격에 따라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준다는 의미로 '화해의 성사'라고도 하며, 알려서 풀어준다는 의미로서 고해성사라고도 한다.
또한 자기 지은 죄를 아파하는 의미로서 '참회의 성사'라고도 한다.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성사는 예수부활의 저녁사건에 그 기원을 갖는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포에 떨고있는 사도들 가운데 나타나 평화의 인사를 나눈 다음 사명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 내 아버지게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1~23)
2. 고해성사의 역사적 발전
초대교회에서는 고해성사가 아주 드물게 거행되었으며 그 조건도 매우 엄격하였다.
첫 6세기동안은 간음,배교,살인의 중죄에 대해서는 교회와 화해의 가능성을 부인하였
으며, 또한 화해를 하더라도 무거운 보속을 지웠으며, 화해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보속행위를 함으로써 성체성사가 허락되지 않았다. 공개보속 후에 사죄는 성목요일 날 거행되어 다시 영성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예식은 각 참회자에게 일생에 한 번만 배풀었다.
그러는 동안 이 같은 화해예식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실재로 이를 준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중죄를 범한 후에도 고백하지 않고 죽기전에 성사를 보는 것이 관습화 되었다.
7세기 후반부터 10세기까지 참회실천에 큰 변화를 보게 되었는데, 고백형식은 공동고백에서 아일랜드식 개별고백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전에는 일생에 한 번 받던 성사를 여러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보속도 공적으로 하지 않고 사죄 후에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다.
12세기에는 고해성사가 쇄신되고 마침내 제4차 라테란공의회(1215년)에서 오늘 날의 고해성사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신자라면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받도록 가르치게 되었다.
3. 고해성사의 구성 요소
고해성사를 보다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먼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되, 십계명이나 교회법, 그리고 복음에서 요구하는 계명, 양심이 바라는 바를 비교하여 죄를 살펴본다.. 이를 성찰이라고 한다. 그리고 알아낸 죄에 마음 아파하는 통회의 단계가 있다. 사제 앞에 나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사제가 제시하는 보속을 이행하는 절차를 밟는다. 성찰-통회-결심-고백-보속은 고해성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것이 없다면 고해성사는 형식에 그쳐버린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고해자의 통회하는 마음과 적극적으로 하느님께 용서 받고자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4. 고해성사의 빈도
모든 신자는 일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야한다.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재의 수요일에서 삼위일체주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므로 이 때에 맞추어 판공 참회성사를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냉담자, 행불자의 최소한계를 알려주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성사를 자주 보는 것이 좋다. * 한국교회는 부활판공,성탄판공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