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적극적인 미사참례

2011. 3. 30. 오후 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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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적극적인 미사참례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라고 교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신자들이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례하여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함으로써 나날이 새로워져, 주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레지오 교본 37장 13절)우리는 미사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일미사나 축일미사 전날 미사참례를 하거나 혹 그날 혼인미사나 장례미사에 참례해도 미사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를 묻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의무를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법 1248조 1항은 “미사 참례 계명은 주일이나 의무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과 큰 축일은 전날 저녁부터 본 날 자정까지 축제를 지내는 전통에 따라서 이 법이 성립됩니다. 우리는 미사참례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미사 참례를 의무로서 참례하기보다는 주님을 모시고 흠숭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미사는 십자가상의 제사를 유혈이 없는 형식으로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으로 산 이와 죽은 이를 기념하고, 천상과 지옥과 연옥의 신자들이 함께 드리는 흠숭 행위입니다. 따라서 의무를 따지기에 앞서 주님과의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데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미사, 연미사라고 구별하는데 이것은 미사의 종류가 아니라 특별히 미사를 청한 사람의 지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사는 소위 생미사인 동시에 연미사입니다. 산 이와 죽은 이를 동시에 기억하는 미사입니다. 그렇다면 미사를 청하는 사람이 지향을 밝힐 때에 ‘000을 위한 위령미사’, ‘000를 위한 청원 미사’, 또는 ‘000를 위한 감사미사’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인미사’, ‘장례미사’ 라고 하는 것도 미사의 종류가 아니라 한 미사 안에서 장례절차나 혼인의 절차를 삽입한 미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일이나 대축일 의무 축일에 거행되는 경우에 혼인이나 장례와 직접관련이 없는 신자가 참례해도 미사참례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성탄이나 부활 대축일 밤 미사를 봉헌한 사람이 다음날 낮 미사에 꼭 참례해야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과의 만남, 하나 됨을 이루는 관계 안에서 판단하십시오. 왜 우리는 아직도 의무차원에서 미사를 봉헌해야 합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도록 성체성사를 통해 오시는데,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시며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데 왜 아직도 의무로써 미사참례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미사 참례를 통해 자주 성체를 모시고 또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미사참례 안에서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초대 기독교인

 

초대 기독교인이 기도하기 위해서 서 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800년대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런 행위가 시작된 것은 사제가 성만찬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면서부터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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