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1)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이다. 본인의 퇴단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2) 1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 유고일 경우이다. 최장 3개월 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단처리를 해야 한다.
(3) 장기유고는 출석부에 '장' 으로 기재한다.

2009. 1. 29. 오후 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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