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공시와 혼인 조당
(가톨릭 교회 용어집/도서출판 적은 예수/최형락 신부)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를 하다가 세례(3/6 /토)를 앞두고 혼인 조당 문제로 권면을 해야 되는 분이 계셔 상담을 하다가 정확히 알고 싶어 가톨릭 교회 용어집을 찾아 보았습니다. '혼인 공시와 조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교우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올립니다.
교회법상 유효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신원을 신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혼인 공시(婚姻公示)라고 한다. 결혼할 수 없는 조건(조당)을 신자들이 알고 있으면 본당 신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공시 기간은 교회법상 두 주일이 지나야 된다. 따라서 혼배자는 1개월 전에 본당 신부에게 알려야 한다.
혼인 조당 (婚姻阻隚)이란 혼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법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1) 금지 조당(禁止阻隚)-결혼 그 자체는 유효하지만, 교회법상 불법 결혼을 하는 것.예를 들어 대죄 중에 있는 자나 교회를 완전히 떠난 자 혹은 교구장이 당분간 혼배를 금하는 자가 혼인을 했을 경우를 말한다. 혼배 관면 없이 가톨릭이 아닌 다른 종파에서 세례를 받은 자와 혼인을 하거나 사사로이 허원을 하고 풀지 않은 자가 혼인을 할 경우도 금지 조당에 속한다.
2) 무효 조당(無效阻隚)-혼인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혼인이다.
가) 착위 조당(錯位阻隚)…처음 결혼하려 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결혼식장에 나타났을 때의 결혼.
나) 협박조당(脅迫阻隚)…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인의 동의 없이 협박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다) 겁탈 조당(劫奪阻隚)…남자가 어떤 여인을 강제로 또는 폭력으로 협박을 가해 결혼한 경우.
라) 연기 조당(年期阻隚)…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 이하에서 이루어진 혼인
마) 불능 조당(不能阻隚)…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성 불구자의 혼인.
바) 허원 조당(許願阻隚…남여 수도자가 허원을 한 다음 허원을 풀기 전에 혼인한 경우.(허원이란 하느님을 위해 어떤 선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완수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을 하느님께 자유 의지로써 하는 약속. 이는 일반적 결심이나 의향이 아니고 의무를 지니는 약속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대한 약속이며, 하느님을 위해 무슨 특정한 선행을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사적 허원은 신자가 개인적으로 세우는 허원이며, 공적 허원은 수도자가 공적으로 세우는 것/청빈, 정결, 순명으로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 한다)
사) 신품 조당(神品阻隚)…부제나 신품을 받은 성직자가 교황청 관면 없이 혼인한 경우.
아) 결배 조당(結配阻隚)…먼젓번 결혼이 풀리지 않은 채 결혼 하는 경우.
자) 지친 조당(至親阻隚)…6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 끼리 결혼한 경우.
차) 사친 조당(四親阻隚)…혼배해서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의 사촌 이내와 결혼했을 경우.
카) 가혼 조당(假婚阻隚)…무효한 결혼으로 살다가 불법적인 배우자의 직계와 이루어진 혼인.(예: 축첩 생활을 하던 사람은 첩의 모친이나 딸이나 손녀와는 결혼할 수 없다)
타) 간악 조당(奸惡阻隚)…다른 남자와 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한 약속을 하고, 현재 동거하는 합법적인 배우자를 죽였을 때 약속했던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파) 외교 조당(外敎阻隚)…가톨릭 신자가 교회의 관면 없이 하는 외교인(外敎人)과의 혼인.
하) 비밀 조당(秘密阻隚)…천주교회 법대로 예식을 행하지 않은 혼배.
혼인 조당(婚姻阻隚)->혼인 성사
*혼종혼(混宗婚): 가톨릭 신자와 비(非) 가톨릭 신자와의 혼인. 신앙의 보존, 자녀의 영세, 신앙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여 이를 억제했으나 2차 바티칸 공의회 후 크게 변화함. 신자 측이 자신의 신앙을 계속 보존하며, 자녀를 교회 안에서 영세 시키고 양육할 것을 서약하고, 비 신자 측이 이 서약 내용을 인지할 뿐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결혼 목적과 근본 특성을 인지케 한 후에 교구 직권자가 혼인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물론 2명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혼인 예식을 전후하여 다른 혼인 서약이나 종교 예식을 행할 수 없다.
관면 혼배(寬免 婚配): 신앙은 인생의 궁극적인 면을 갖는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혼인 보다 신앙이 더욱 중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 신앙생활에 피해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인끼리의 혼배를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톨릭이 소수 이므로 비 신앙인(개신교 포함)과 결혼 할 때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서명 날인한 다음에 혼인을 하는 것을 과면 혼배라 한다. 이때 개신교 등과 같이 타 교파와 혼인할 경우에는 혼종혼(混宗婚)이라고 말한다.
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신자는 결혼을 하여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 또한 비 신자는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들을 입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때 양편 모두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의 진술을 받는다. 만일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사전에 관면 혼배(寬免 婚配)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교인 조당(가톨릭 신자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