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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권에 한계를 긋는 것이 희년에 관한 레위기의 법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땅을 구입하더라도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 하더라도,
오십 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직전까지만 그 땅을 임대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땅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기 소유의 땅을 돈을 받고
완전히 팔아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 땅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사유 재산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명합니다.
분명 이웃의 사유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땅은 다릅니다.
이집트 탈출을 체험한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땅은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꼭 필요한 마지노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각 지파, 가문, 가정이 살아가도록 주신
땅을 다른 사람이 영구히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 주신 땅!
재력과 권력과 폭력을 동원하여 그 땅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이웃의 생존을 위협하고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농경 사회가 아닌 오늘날에도 이웃의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나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레위기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모두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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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 미사-
♬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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