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반장월례회의참석과 구반장교육이
활동보고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 구역, 반 모임과 관련한 교육 및 피정 월례회의는 활동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정정 합니다.
활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여러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무염시태 세나뚜스 제 304차 월례회의 공지 사항( 2004년 5월 30 자) 에 의하여 모든 활동 보고사항이
변경되어 하달한바 있습니다,
- 모든 활동 세목에서 횟수는 무조건 1인 1회로 한다. 즉 활동 배당과 활동은 조별로 보고하되 보고는
각 개인별 1회로 계산한다.
- 특별 활동이나 본당 협조 및 기타 활동등에서 대상은 기록하지 않고 횟수만 기록한다.
- 교구나 본당에 속한 사도직 단체로의 역활을 강화하기위해 활동종목에 소공동체 (직장 소공동체 포함)
활동과 가정성화 활동을 신설한다.
- 소공동체 활동의 세목
(1) 반 모임 참석
(2) 구역 반장 교육
(3) 구역 반모임 참석 권유
(4) 기타 구역반장 회의나 직장 소공동체에서의 활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