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반장 교육및 월례회의 관련 정정 합니다

2005. 9. 13. 오후 11:54:10

글자

구반장월례회의참석과 구반장교육이

활동보고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 구역, 반 모임과 관련한 교육 및 피정 월례회의는  활동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정정 합니다.

 

 

        활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여러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무염시태 세나뚜스  제 304차 월례회의 공지 사항( 2004년 5월 30 자) 에 의하여  모든 활동 보고사항이

 

        변경되어 하달한바 있습니다,

 

-   모든 활동 세목에서 횟수는 무조건 1인 1회로 한다.  즉 활동 배당과 활동은 조별로 보고하되 보고는

    각    개인별 1회로 계산한다.

-   특별 활동이나 본당 협조 및 기타 활동등에서 대상은 기록하지 않고 횟수만 기록한다.

 

- 교구나 본당에 속한 사도직 단체로의 역활을  강화하기위해  활동종목에  소공동체 (직장 소공동체 포함)

  활동과   가정성화 활동을 신설한다.

 

-  소공동체 활동의 세목

   (1) 반 모임 참석

   (2) 구역 반장 교육

   (3) 구역 반모임 참석 권유

   (4) 기타  구역반장 회의나 직장 소공동체에서의 활동  등

    

 

 

댓글 1

  • 2005년 9월 15일 오후 8:43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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