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이 1개월 이상 결석시 출석부에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2005. 10. 1. 오전 3:51:42

글자

레지오관리.운영지침서 86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1) 1 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이다.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2) 1 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 유고일 경우이다. 최장 3 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 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퇴단 처리를 해야 한다.(1998. 6. Se.).

(3) 장기 유고는 출석부에 ’장’으로 기재한다.



따라서 어떤 단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외부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일이나 사업상 1개월 이상 외부에 나가야 할 처지에 놓인 상황이라면, 쁘레시디움 회의록에 그 사유와 기간을 기록하여 장기유고를 허용하고 출석부에도 비고란에 똑 같은 기록과 함께 출석부를 부를 때는 장기유고의 표시인 "장’으로 기록하며, 월례보고서 작성시 출석률 계산에는 단원의 총원에는 포함시키되 출석률을 산출할 때만 이 장기유고자는 총원에서 빼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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