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염두에 둘 것은 것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이며, 정의로움 그리고 존엄한 인간 각자의 역할 분담인 보조성의 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말씀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노동헌장 1)
"오랫동안 세계 각국의 사회를 휩쓸던 혁명적 변화의 소용돌이는 이제 정치적 한계를 벗어나 경제적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산업의 출현, 새로운 기술의 발전, 노사관계의 변화, 극소수의 엄청난 재산소유와 대다수의 빈곤,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그들 사이의 보다 밀접한 유대관계,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일반 윤리의식의 타락 등이 갈등을 빚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배움 사회회칙의 기본원리-교회의 대(對)사회교리
1. 노동헌장(RERUM NOVARUM)의 시대적 배경과 원리
1)노동헌장의 시대적 배경
(1)역사적 배경
1400년 경부터 유럽사회에서는 중세 봉건 영주(장원)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상업혁명이라는 외국과의 물자교역으로 비롯된 것인데, 처음에는 단순한 물건의 교환이었으나 교역이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물건이 필요하게 되자 공장이 서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760년 교역 중심 국가인 영국에서부터 대량생산을 위한 기계화로서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전 유럽에 퍼졌는데, 이러한 산업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일들'(RERUM NOVARUM)이 생겨났다.
(2)사회 사상사적 배경
가. 도시화와 빈부격차
공장이 자꾸만 건설되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당시 지주들에게 소작료를 내거나 농업 노예 였던 농부들이 도시 공장으로 몰려드는 도시화(都市化)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아지자 사회구성 계층 중 노동자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갔다. 또한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사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경제적인 빈부격차와 도덕적, 인격적, 정의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나. 경제체제와 인간노동
고용주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 많은 이윤을 남기기(한계비용 절감과 한계이윤의 극대화)위해 노동자가 죽지 않고 겨우 노동을 할 수 있을 가장 적은 정도만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조건이나 노동자의 삶이 비참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관점 하에서 기업가들은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법 제정은 기업의 운영을 간섭하고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단지 국방과 사회질서의 안정만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國富論)이란 책에서 나오는 이른바 자유경쟁과 자유시장 법칙에 의거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자본주의 경제 사회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의 상태가 너무나 열악하게 되자 칼 맑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에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의 문제가 사유재산제도에 있다고 보고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국유화시켜 모두 똑같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사회주의 천국을 외치기 시작했고, 아울러 교회를 자본가들의 앞잡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교회는 사회주의자들을 단죄하였고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채로 사회주의자들보다 적은 관심을 보인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였다.
라. 교회의 작업
교회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를 장악하며(노동헌장 1항), 공중도덕이 파멸(2항)되는 상황, 탐욕스러운 사용주들로부터 착취당하는 노동자들(6항)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공권력(6항)을 보면서 인간 노동문제에 관한 노력을 기울였다.
영국 런던의 마닝 추기경은 그동안 꾸준한 관심을 보인 결과를 인정받아 1889년 부두노동자 대파업을 수습할 수 있었다. 독일 마인즈 고구 케틀러 주교는 1848년 사순절 강론 때 노동 문제에 관한 특강을 위시하여 1870년 노동자 보호법의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미국 볼티모어의 기본스 추기경은 1880년에 '노동의 기사'(현 노동조합 연맹의 전신)이라는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등 노동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페렝(PERIN)신부가 이끄는 프랑스 벨기에 중심의 안제르(ANGERS)학파와 독일 라이문트(RAIMUND)신부 중심의 리에즈(LIEGE)학파를 형성 각각 자신과 국가의 개입 및 노동관계 입법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교황 레오 13세는 1891년 공적으로 노동과 노동 문제에 대한 최초의 사회회칙인 '노동헌장'을 반포, 교회의 입장과 가르침을 선언하였다.
2)사회회칙의 기본원리
(1)인간 존엄성의 원리
노동헌장을 시작으로 교황의 사회회칙 안에 나타난 교회 가르침의 기본원리는 언제나 인간의 인격존엄이란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기계는 쓰다가 고장이 나면 고치고 부속품을 갈아 끼우거나 새 기계로 바꾸면 된다. 그러나 노동하는 인간은 ?! 노동은 인간의 생활조건을 가능케하는 수단인 동시에 사회 - 동료인간들 - 에 대한 봉사이기도 하다. 노동자가 일하다 산업재해(산재)로 손이 잘려나가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경우 기계 부속품처럼 갈아 치울 수 있을까? 물질적이고도 현세적인 경제원칙 하에서는 보상으로 대신한다 하겠지만 그 산재자의 비극을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가?
또한 자유시장, 자유계약만을 최고로 삼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가 취업하여 일하려면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는데, 그 계약서에 명시된 노동 조건이 계약당사자인 노동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임금을 비용 이상으로 보지 않고, 생산성을 임금 산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제원리하에서 노동하는 인간은 한낱 부속품이요, 소모품이고 지출요소에 불과하다.
(2)정의(正義)의 원리
가. 교환(交換)정의
어린이가 가게에서 쵸코파이 하나를 고른 후 쵸코파이 포장에 써 있는 대로 100원을 내고 구입하려 할 때 주인이 그 이상의 가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쵸코파이 한 개에 100원'이라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보이지 않는 사회의 계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노동자가 근로계약대로 노동을 했을 경우에 사용자는 약속대로 대가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교환정의를 계약(契約)정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계약조건의 준수로 책임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보다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검소한 생활'을 하기에도 불충분한 임금은 쌍방의 계약에 의거한 것이라도 부당한 것으로 본다. 이는 자연법의 정신에도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 분배(分配)정의
하느님께서 10사람에게 10개의 빵을 주셨는데, 한 사람이 9개를 가지고 나머지 아홉 사람이 1개의빵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처지는 분배정의상의 부정이고, 그래서 이는 계약당사자의 한편에게 해당하기 보다는 국가 또는 정부의 수행에 관한 정의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충분한 인간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재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회를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뿐 아니라 인간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공동선'(共同善)을 가리킨다.
인간 사회의 목표인 공동선이란 사용주와 노동자뿐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또 그 사회의 여러 조건과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이상(理想)을 가리킨다.
한편 사회(社會)정의는 재산과 기회의 균등분배 중 재산의 분배쪽)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장치와 제도를 포함하며 일종의 상대적 평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3)보조성(補助性)의 원리
정의원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원리라면, 보조성의 원리는 공동선을 실천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원리이다.
회칙 '40주년'(QUADRAGESIMO ANNO-노동헌장 반포 40주년 기념 회칙)에서 좀더 구체화된 보조성의 원리는 "첫째로 인간 개인은 모든 집단들의 근원이고 목표이기에 어떤 집단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서는 안되며, 둘째 큰 집단들은 작은 집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셋째 국가는 작은 하위 집단들의 활동을 돕고 장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완수하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한다면 부모가 아이들의 옷 단추나 신발을 대신 끼워주거나 신겨서는 안되며, 또한 단체장을 선생님이 대신 지명해서도 안되며, 특별히 국가는 민주화와 분권을 지향해 노사문제에 자본가쪽)보다는 노동조합의 권리가 짓밟히지는 않는지 감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3)정신의 적용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교회는 스스로 늘 가르침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실례로서는 1930년 미국 노동법을 제정케한 라이안 신부의 활동과 각국의 노동관계법 제정운동 및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육성(가톨릭 노동 청 장년회 - J.O.C. C.W.M.)및 노동문제 연구소, 노동문제 상담소, 노동자 복지시설 등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나눔 사회회칙의 기본원리를 배우고 나서 요즘의 내 현실과 비교해 나누어 봅시다.
관찰
1. 요사이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적인 문제와 상황은 무엇입니까?
2. 그 문제와 상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3. 그 문제와 상황은 왜 생겨났습니까?
판단
1. 그 문제와 상황의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2. 그 문제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주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문제와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성서를 찾아봅시다)
4.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5. 이 문제와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호소를 하고 계십니까?
실천
1.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누가/누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 이 문제와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과 과정이 필요합니까?
쉼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계획이나 실천방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별 쓸모가 없다.(노동헌장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