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 | 수계생활

2006. 10. 26. 오후 11:49:32

글자
제5계 사람을 죽이지 말라

직접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간접적으로는 인권을 보호하라는 계명이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생성 시초부터 하느님의 창조행위에 연결되며, 또한 모든 생명의 목적이기도 한 창조주와 영원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만이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무죄한 인간을 직접 죽일 수 없다(교리서 2258 참고).
생명 자체뿐만 아니라 지체(肢體)와 사람되게 하는 모든 조건까지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온갖 종류의 살인, 집단학살, 낙태,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과 같이 생명 자체를 거역하는 모든 행위와 지체의 상해, 육체와 정신의 고문, 심리적 탄압과 같이 인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와 인간 이하의 생활조건, 불법 감금, 유형, 노예화, 매춘, 부녀자와 연소자의 인신매매, 또는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간으로서 취급되지 못하고 단순한 수익의 도구로 취급되는 노동의 악조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인간문명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욕이다”(사목 27).

정당방위(正當防衛)
자기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것은 정당하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다(교리서 2264 참고).
타인의 생명, 그리고 가족이나 시민 공동체의 공동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방위는 권리일 뿐 아니라 중대한 의무가 될 수도 있다(교리서 2265 참고).

낙 태(落胎)
인간의 생명은 잉태(受精)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무죄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원칙이 태아에게도 적용된다(교리서 2270 참고).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네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예레 1,5). “사실 생명의 주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유지라는 숭고한 임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품위에 알맞는 방법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할 것이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할 죄악이다”(사목 51).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은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1398조).
과학의 발달로 실험실에서 인간의 배아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인간 배아의 존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배아나 태아를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출생한 아기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63).
아울러 인간의 난자나 정자를 동물의 정자나 난자와 결합시키는 행위도 죄악이다.

안락사(安樂死)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안락사는 용인될 수 없다. 고통을 없애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하느님께 대한 존중에 크게 위배된다(교리서 2277 참고).
그러나 지나친 치료는 거부할 수 있고,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특수한 기구를 사용 중단할 수 있다. 이것은 환자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교리서 2278 참고).

자 살(自殺)
우리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자기 생명이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자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 경향에 상반되는 것이다. 또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도 어기는 것이다(교리서 2281 참고).
자살한 사람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교리서 2283 참고).

악한 표양
“악한 표양은 악을 저지르도록 타인을 이끄는 태도나 행위이다. 악한 표양을 보이는 사람은 이웃을 악으로 이끄는 유혹자가 되는 것이다”(교리서 2284). 본성상 또는 직무상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악한 표양을 보인다면 더 큰 죄악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마태 18,6)라고 말씀하셨다.
“악한 표양은 법이나 제도, 유행이나 여론 등으로 유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풍속을 퇴폐하게 하거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렵게 하는 법이나 사회구조로 이끄는 사람은 악한 표양을 보이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기업주들이나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여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도 악한 표양을 보이는 죄를 짓는 것이다”(교리서 2286 참고).

건강관리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하느님께서 맡겨 주신 값진 재산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우상숭배하듯 지나치게 위해서도 안 되고, 술, 담배, 약물을 과용해서 건강을 해칠 위험을 자초해서도 안 된다.
“술취한 상태에서나 속도에 대한 무절제한 취미로 도로나 바다, 하늘에서 타인과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중죄를 짓는 것이다”(교리서 2290).
마약사용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므로 치료를 위한 처방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중죄이다(교리서 2291 참고).
장기이식은 장기 제공자나 그 보호자의 분명한 동의없이는 용납될 수 없다. 장기이식은 제공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수혜자가 얻는 선익과 조화를 이룰 때, 도덕률에 부합되며 칭찬받을 일이 될 수 있다(교리서 2296 참고).
납치하고 인질로 삼는 행위, 무차별하게 위협하고 상처를 입히는 행위,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는 고문, 치료가 아닌 수족절단, 신체상해, 불임수술 등은 도덕률에 어긋난다(교리서 2297 참고).

〈 우리의 생활 〉
?악한 표양을 보인다든가, 이웃을 미워하며 그들을 질시하고, 모함한다든지 저주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를 죽이는 것과 같다.
?자살자를 미워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지 못한 탓이다.
?분노나 증오는 사랑의 계명에 어긋난다. 우리를 즐겨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쉽게 용서하는 덕을 쌓고 적어도 미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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