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敎會法)
교회법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와 그 활동을 규정한 인정법이다.
교회법은 신자들의 행동을 교회의 외적, 사회적 질서로 다루기 때문에 교회법의 규범을 범할 때는 범죄하게 되고 외적 판결과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된다.
현행 교회법은 총 1752조로 되어 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1월 25일에 선포하여 1983년 11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교황은 이 법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실 교회법전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는 사회적이고 가시적 조직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규범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계 제도와 조직의 구조가 가시적이기 위함이고,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 특히 거룩한 권한과 성사가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호 관계와 각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고 제정되어 사랑에 입각한 정의에 따라서 조화될 수 있기 위함이고, 끝으로 더 거룩하게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살기 위해 취해진 공동체적 노력이 이 교회 법규에 의하여 유지되고 강화되며 증진되기 위함이다”.
제1절 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일치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 그리고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여,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각자의 조건에 따라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교회는 세상에 하나의 사회로 구성되고 조직되었으며,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결합된 주교들이 다스리는 가톨릭 교회이다.
세례받은 이들은 가톨릭 교회에 온전히 결합되어 신앙을 고백하고 성사를 받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교회법 204-205조 참고).
예비신자
예비신자들은 특별한 양식으로 교회와 관계를 맺는다. 성령의 인도로 교회에 합체되기를 열망하는 예비신자들은 바로 이 원의와 믿음, 희망, 사랑의 생활로써 결합되어 있다.
교회는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한다. 그들을 복음적 생활로 인도하고 거룩한 전례에 이끌며 그리스도교 신자들만이 누리는 여러 가지 특은을 그들에게도 베푼다(교회법 206조 참고).
성직자와 수도자
교회 안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 성직을 맡은 이들이 있다. 이들을 성직자라 하고 그 외의 신자들을 평신도라 한다.
수도자는 성직자나 평신도 중에서 교회가 인정하고 승인한 서원 혹은 거룩한 약속을 함으로써 복음적 권고를 실행하기로 서약하여 특수한 모양으로 하느님께 헌신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공헌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들의 신분은 교계조직에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상관된다(교회법 207조 참고).
평신도
평신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품위에 있어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
따라서 평신도는 각자 자기의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기여함으로써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된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와 일치하여 생활함으로써 세계교회와 일치를 이루며 교회를 위해 해야 할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각자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교회의 발전과 성화를 위하여 성심 성의껏 노력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평신도들은 세례와 견진으로 사도직 사명을 받았으므로 개인으로나 단체로서 하느님의 구원소식을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교해야 할 의무가 더욱 커진다.
평신도들은 각자 자기 능력과 조건에 따라 현세 제도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침투시키고 이를 생활화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또한 그 사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처리하거나 사회 직책 수행에 있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것이다(교회법 208-211조;225조 참고).
평신도와 목자와의 관계
평신도들은 자기 의무를 의식하면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룩한 목자들이 신앙의 스승으로서 선언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법에 따라 결정한 바를 그리스도교적 순명 정신으로써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목자들에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 특히 영적 도움을 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적 도움이란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받는 부를 가리킨다.
한편 자기들의 학식과 능력과 지위에 따라 교회에 필요하고 유익한 일에 자기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목자들을 도울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신앙과 도덕과 목자들에 대한 존경 및 공동선과 인격 존중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교도권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자기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자기 견해를 현명하게 밝힐 자유가 있다(교회법 212-213조;218조 참고).
영적 생활의 권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법에 의하여 다음의 권리들을 갖는다.
- 교 육:세례로써 복음의 가르침에 맞갖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인격 성숙을 추구하며 동시에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스도교 교리를 따라 생활하고 이를 선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옹호하고 사도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능력과 조건에 적합한 교리지식을 배울 의무와 권리가 있다(교회법 229조 1항 참고).
교회의 대학교나 대학 또는 교회 학문연구소에서 강의를 듣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연구할 권리가 있다(교회법 229조 2항 참고).
- 전 례:합법적 교회의 목자들이 인준한 전례규정을 따라 하느님을 공경하며, 교의에 합치하는 한 자기 방식의 영적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평신도들이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경우 독서직과 시종직에 기용될 수 있다(교회법 230조 1항 참고). 또한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독서자, 해설자, 선창자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교회법 230조 2항 참고).
- 모 임:애덕이나 신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리스도교 성소를 장려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사도직:평신도는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인 기획으로 사도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권리행사이든 가톨릭 명칭을 사용할 경우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은 권력행사에 법규범을 따라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공의회(교회법 443조 4항 참고), 교구 대의원회의(교회법 463조 1-2항 참고), 사목평의회(교회법 511조;536조 참고) 등에 평신도들이 참여하고, 본당 사목구의 사목수행(교회법 517조 2항 참고)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재무평의회에 협력하며(교회법 492조 1항;536조 참고), 교회법원에 참여(교회법 1421조 2항 참고)한다.
개인으로나 단체로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교회의 공동선과 타인의 권리와 타인에 대한 자기의 의무도 고려해야 한다.
교회 권위는 공동선을 위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유한 권리 행사를 규제할 수 있다(교회법 214-217조;223조 참고).
교회법 중 평신도들의 중대한 의무는 미사참례의 의무, 속죄행위를 할 의무, 고해성사의 의무, 영성체의 의무, 혼인법을 지킬 의무, 경제적 의무 등이다[제2절~제7절].
[교회법(敎會法)]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 | 수계생활
2006. 10. 26. 오후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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