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을 지킬 의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공동운명체를 이루며 부부의 선익, 자녀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 혼인계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경우 주 그리스도에 의해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따라서 영세자 간에는 성사가 아닌 혼인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교회법 1055조 참고).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單一性)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리스도인의 혼인에 있어서는 성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견고성을 가진다”(교회법 1056조).
혼인은 법률상 자격이 있는 당사자들의 합법적으로 표명된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동의는 어떠한 인간의 권력[힘]도 침해할 수 없다. 혼인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행위이다(교회법 1057조 참고).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혼인할 수 있다(교회법 1058조). 무효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73조). 그러므로 혼인을 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교회법 1066조 참고). 혼인 무효장애에 관해서는 3편 6장 4절(교회법 1083-1107조)에 설명하였다. 혼인 거행 전에 그 혼인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음을 아는 신자는 그 사실을 주임사제나 교구 직권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1069조 참고).
혼인을 하려는 두 당사자 중 비록 한 쪽만이 가톨릭 신자일지라도 하느님의 법과 교회법에 의해 규제된다. 다만 그 혼인의 국법상 효력에 관해서는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교회법 1059조 참고).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가톨릭 신자는 큰 어려움이 없는 한 혼인하기 전에 견진성사를 받아야 하고 혼인성사를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1065조 참고).
주교회의는 결혼 당사자들의 면접과 혼인공시 그 밖의 혼인 전에 필요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해야 하고, 주임사제는 이를 성실히 지켜 혼인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교회법 1067조 참고).
교구 직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혼인(교회법 1071조)
1)주거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의 혼인
2)국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3)이미 다른 사람과 결합하여 상대자나 자녀들에 대한 의무가 남아 있는 사람
4)가톨릭 신앙을 드러나게 배척한 사람의 혼인
5)교회법상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의 혼인
6)부모가 모르고 있거나 부모가 반대하는 연소자의 혼인
비가톨릭 신자와의 혼인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세례자 사이의 혼인은 가톨릭 신자의 본당에서 거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나 주임사제의 허락을 받아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할 수 있다. 가톨릭 신자와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의 혼인은 성당이나 적당한 다른 장소에서 거행할 수 있다(교회법 1118조 참고).
교구 직권자는 다음 조건이 채워졌을 때 혼종혼인(混宗婚姻)을 허가할 수 있다.
가톨릭 신자 편은 자기가 신앙을 잃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성사를 받게 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이 약속을 비가톨릭 신자인 상대방에 알려야 하고,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신자의 약속과 의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결혼 당사자 양편이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하고, 두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도 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1125조 참고).
부부생활의 권리와 의무
“남편과 아내는 부부생활의 공동 운명체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교회법 1135조).
부모는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교육에 최선을 다할 중대한 의무와 제1차적인 권리를 가진다(교회법 1136조 참고).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부 공동생활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교회법 1151조 참고).
[교회법]혼인법을 지킬 의무 | 수계생활
2006. 10. 26. 오후 1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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