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경제적 의무 | 수계생활

2006. 10. 26. 오후 11:36:58

글자
경제적 의무

가톨릭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권한에서 독립하여 단독으로 재산을 취득, 유지, 관리, 양도할 수 있다. 교회의 중요하고 고유한 목적은 하느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고, 성직자들과 교회 직원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거룩한 사도직 활동과 특별히 애덕사업을 실천하는 것 등이다(교회법 1254조 참고).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에 필요한 재정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요구할 권리를 자연적으로 갖는다(교회법 1260조 참고).
신자들은 교회의 요청에 따라서 또한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교회의 유지비를 바쳐야 한다(교회법 1262조 참고).
교구장은 재무평의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교구 재정을 위하여 자기 관할 신자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비례하여 알맞는 납부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그 밖의 자연인과 법인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이례적인 납부금을 적당히 부과할 수 있다(교회법 1263조 참고).
개인은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누구도 소속 직권자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없이 어떠한 신심이나 교회의 시설이나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을 금한다(교회법 1265조 참고).
한국교회는 교무금과 주일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이것을 세금이나 성사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예물이나 기도로 생각하고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의 몫으로 드렸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레위 27,30)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 주는지 갚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말라 3,10)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바치는 모든 예물이 기도임을 말해 주고 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