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영성체의 의무 | 수계생활

2006. 10. 26. 오후 11:39:16

글자
영성체의 의무

교회는 법으로써 신자들이 영성체하기를 명하고 있다.
성체를 영함으로써 영혼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와의 일치 및 신자들간의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헌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은총 중에 있는 신자들은 누구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영성체할 수 있다(교회법 912조 참고).
어린이들이 영성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름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신앙과 열심한 마음으로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시켜야 한다.
이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들을 되도록 빨리 준비시켜 고해성사를 받게 하고 첫영성체를 시킬 의무는 본당신부와 부모, 그 밖의 대리자에게 있다(교회법 914조 참고).
대죄 중에 있는 사람은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영성체할 수 없다.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완전한 뉘우침[상등 통회]을 한 다음 되도록 빨리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영성체할 수 있다(교회법 916조 참고).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신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영성체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연중 다른 때에 지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활시기에 지켜야 한다(교회법 920조 참고). 부활영성체의 의무는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 사이에 이행하면 된다(사목지침 제81조 1항). 부활시기에 영성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시기에라도 하여야 한다(사목지침 제81조 2항).
어떤 이유로든지 죽음의 위험에 있으면 그날 이미 영성체를 했다 하더라도 노자영성체를 하여 죽음을 준비하기를 권한다(교회법 921조 참고).
교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영성체하기를 법으로 명하고 있지만 하루에 두 번이라도(교회법 917조 참고) 영성체하기를 허락하는 것은 성체가 우리의 영적 양식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이 명하기 때문에 영성체하기보다 이미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애정으로 보답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성화하기 위해서 미사 때마다 영성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더 깊이 미사에 참례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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