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행위를 할 의무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에 따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속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어떤 일정한 속죄행위를 공동으로 행하기 위해서 속죄의 날들을 규정한다. 이 속죄의 날에는 특별히 기도와 신심행위, 그리고 애덕의 행위에 전념하고, 자기 직무를 좀더 충실히, 그리고 각별히 이행함으로써 극기해야 하며, 정한 날과 방법에 따라 금식재(禁食齋)과 금육재(禁肉齋)를 지킬 의무가 있다(교회법 1249조 참고).
온 교회가 속죄해야 할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시기 동안이다(교회법 1250조 참고).
육류나 혹은 주교회의에서 정한 음식물을 금하는 금육재는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 한다. 단, 금요일에 대축일이 겹치면 면제된다. 금육재를 겸한 금식재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지켜야 한다(교회법 1251조 참고).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평생토록,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 사제와 부모들은 금식과 금육을 지켜야 할 나이와 날짜에만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속죄행위의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교회법 1252조 참고).
주교회의는 금식과 금육의 의무를 좀더 특별한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금식과 금육 대신에 애덕행위와 신심행위로 대체할 수 있다(교회법 1253조 참고).
금식의 방법:한국교회에서 정한 금식은 금육하면서 한 끼만 충분히 먹고 한 끼는 요기만[죽 한 그릇 정도] 하며 한 끼는 완전히 금식한다[우유나 커피 한 잔 정도의 가벼운 음식은 먹을 수 있음]. 금식일에는 간식을 삼가한다.
금식의 의무 면제:노약자, 환자, 임산부, 젖먹이는 어머니, 중노동자의 경우 면제된다.
금육의 의무 면제:여행할 때나 외식을 할 때는 면제된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하기를 권한다.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사목지침 제136조 2항).
[교회법]속죄행위를 할 의무 | 수계생활
2006. 10. 26. 오후 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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