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참례의 의무
부활의 신비가 거행되는 주일(主日)은 사도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대로 온 교회에서 의무 축일로 경축해야 하며, 다음에 열거한 축제일도 주일과 같이 지내야 한다.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주님 공현 대축일(1월 6일, 주일로)
주님 승천 대축일(주일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주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6월 29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
주교회의는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가까운 주일로 옮길 수 있다(교회법 1246조 참고). 그러므로 한국 천주교회는 주일로 미룰 수 있는 축일은 미루고 그렇지 못한 축일은 교황청의 관면(寬免)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만 의무적 축일로 지낸다.
주일과 의무 축일에 신자들은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느님께 드릴 공경을 방해하는 일과 직무[사업]를 멀리하고 주일에 마땅히 가져야 할 기쁨을 누리고 마음과 몸의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교회법 1247조 참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참례할 의무는 어디서나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함으로 이행되지만(교회법 1248조 참고), 자기 본당[교적이 있는]에서 전례주년에 따른 미사에 참례함이 좋다. 본당은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신자는 본당신부의 계속적인 지도를 받아야 하며 본당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미사나 장례미사는 전례주년 미사와 다르기 때문에 전례주년에 따른 그날 미사에 참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당이나 경당에서 미사드릴 사제가 없다든지 다른 중대한 이유가 있어 미사참례가 불가능할 경우 신자들은 공소 예절에 참례해야 한다.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고 공소 예절에도 참례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으로나 가족이 함께 기도로써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교회법 1248조 참고). 한국의 경우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를 하든지 성서 봉독 혹은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사목지침 제74조 3항).
[교회법]미사참례의 의무 | 수계생활
2006. 10. 26. 오후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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