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계명(十誡命)] 제10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 수계생활

2006. 10. 26. 오후 11:44:26

글자
제10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할 계획과 결심을 금하는 계명이다.
타인의 재물을 사기, 횡령, 도둑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가며 돈을 모으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괴, 방화하기를 의식적으로 원하든가 계획 혹은 결심하는 것을 금한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불행[예, 자기가 상속받기 위해 누가 죽기를 바람]을 의식적으로 원해서는 안 된다.

〈 우리의 생활 〉
불로소득, 도박, 일확천금, 투기 등으로 재물을 모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근면과 성실로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 생각해야 하겠다.

보상의 의무
제5, 제6, 제7, 제8계명 중 어느 것을 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직접 갚지 못하면 간접적으로나, 제삼자를 통해서 갚을 수 있다. 이 보상의 의무는 고해성사를 받기 전에 이행하고, 할 기회가 없었다면 고백할 때 이를 밝혀야 한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1요한 5,3-5).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십계명] 제8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 수계생활06.10.26조회 38[십계명(十誡命)]제9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 수계생활06.10.26조회 38[십계명(十誡命)] 제10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 수계생활06.10.26조회 37[교회법(敎會法)]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 | 수계생활06.10.26조회 40[교회법]미사참례의 의무 | 수계생활06.10.26조회 39[교회법]속죄행위를 할 의무 | 수계생활06.10.26조회 40[교회법]고해성사의 의무 | 수계생활06.10.26조회 40[교회법]영성체의 의무 | 수계생활06.10.26조회 38[교회법]혼인법을 지킬 의무 | 수계생활06.10.26조회 39[교회법]경제적 의무 | 수계생활06.10.26조회 42[그리스도의 법]하느님 나라의 헌장 | 수계생활06.10.26조회 39[그리스도의 법 ]사랑의계명 | 수계생활06.10.26조회 39[십계명] 새로운계명 | 수계생활06.10.26조회 40[하느님 백성의 거룩한 생활]성덕에 불리운 하느님 백성 | 수계생활06.10.26조회 37[하느님백성의거룩한생활]성덕에 이르는 기본 자세 | 수계생활06.10.26조회 37[하느님백성의거룩한생활]성덕에 나아가는 방법 | 수계생활06.10.26조회 38[하느님백성의거룩한생활] 복음적 권고 | 수계생활06.10.26조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