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의 의무
한국교회는 사려분별이 있는 나이에 든 모든 신자들이 예수 부활과 예수 성탄 대축일을 전후하여 고해성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본당 주임신부가 정하는 기간을 따른다. 부활과 성탄시기에 받는 성사를 판공성사라 한다. 고해성사를 받을 때 성사표를 제출하면 본당신부는 교적에 표시하고 사목상 특별한 배려를 한다.
본당 밖에서 판공성사를 받았을 경우 고백받은 사제의 확인을 받아 본당에 제출해야 한다.
잃어버린 생명의 은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범한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살려는 의도, 즉 하느님께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신자들은 영세한 후 범한 모든 대죄에 대해서 세밀이 양심성찰을 한 후 그것을 아직 교회의 사죄권으로써 직접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개별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 종류와 수까지 고백할 의무가 있다.
교회가 법으로써 판공성사 받기를 명하는 것은 신자들이 항상 은총 중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 중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음이요, 비록 가톨릭 신자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하느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하느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써 우리를 기르시려는 사랑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의 시기인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우리를 용서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는 물론이요, 대축일을 맞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받아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교회법]고해성사의 의무 | 수계생활
2006. 10. 26. 오후 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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