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작성안내

2016. 7. 18. 오전 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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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 작성에 대한 안내입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 국세청으로 자동 연계되던 교무금 납입 명세가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11월까지 작성하여 성당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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