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전형적인 거짓말쟁이

2012. 1. 15. 오후 9:24:24

글자
박원순, "아들 군 입소 후 '강도 높은 훈련'으로 허리통증 악화돼" 


서울시장 박원순이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한<TV조선>에 대하여
“허위보도”라며 지난 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관련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시장 명의로 작성된 신청서의 세부 내용 중
“군 입소 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 되었다” 는 부분은 
공군교육사령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른 완전한 엉터리 거짓말이었다. 


아래는 13일 오전 서울시 대변인실 언론담당 부서 관계자가
<조갑제닷컴>에 보내온 박 시장의 <언론조정신청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신청인의 아들은 2011년 8월29일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하였고, 나흘 만인 9월2일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귀가조치 사유는 고등학교 1학년(2001년) 재학 중 발병한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저리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귀가조치 된 것입니다.

신청인의 아들은 입영 전에도 하반신 마비와 허리통증 등 평소의 지병이 있었으나 본인이 희망하여 현역병 입대를 하게 되었으며,  입소 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진료 후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귀가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귀가 후 여러 병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허리통증 등의 지병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으며, 2011년 12월9일 군지정 혜민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 좌측)로 판명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1년 12월27일 병무청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4급)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2일 귀가 조치될 당시에도 허리통증이 주원인이였고, 12월27일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시에도 허리디스크가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병무청에서 정상적인 군 입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익근무 판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아들은 의도적으로 공익근무를 받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중략)

신청인의 아들은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신청인의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아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렴과 도덕성을 평생의 가치로 살아온 신청인의 명예 또한 심각히 훼손되었으며,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자식의 병역특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의 정상적인 수행도 어려울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허위보도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의 명예 회복은 물론, 언론의 왜곡-허위 보도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고자 피신청인의 정정보도를 간곡히 신청합니다.」


박 시장은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자신의 아들이 “군 입소 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갑제닷컴이 확인한 결과 공군교육사령부는 입소 후 1주일 동안은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한 사병 입대자들은 입교 첫날 가족 및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교행사를 하며, 이후 월~금요일까지 5일 간에 걸쳐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대장병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정밀 신체검사는 훈련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입대 당일부터 이뤄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일차에는 인성검사와 입대장병들의 기초적인 신상자료를 작성한다.
2~ 3일차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촬영,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4일차에는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기간 중에 개인 피복류와 군화를 지급하고 전반적인 군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한다. 입대 5일째 되는 날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성 검사 결과를 통해 2차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합격된 지원병들은 귀향조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 참고)

이와 관련하여 공군교육사령부 관계자는 13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입대 후 일주일 동안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처럼 “신체검사 이외에 다른 훈련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 입소 후 강도 높은 훈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박 시장 아들은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 후 나흘 만에 귀가조치 되었고, 이 기간은 신체검사와 훈련준비 기간이지 훈련을 한게 아니었다.

기자는 재차 “‘군 입소 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박 시장 측)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군 관계자는 “전문을 다 보지 않았다.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신체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2011년 4월 사병으로 공군을 전역한 김모 씨(23세)는 이날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공군은 자원입대이기 때문에 입대 일주일 전에는 간(肝)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술도 마시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애초부터 불합격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입대할 때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입대했을 당시 일부 귀가 조치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몸에 문신(文身)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정식 의학용어는 모르지만 고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등이 귀가 조치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공군교육사령부 입소 후 일주일 동안은 신검과 함께 줄 맞춰 식당 걸어가기, 군복 받으러 가기, 아침 저녁 점호 등이 훈련이라면 훈련이랄까, 박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훈련’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군 복무 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 질병이 발견되면 군 병원에서 병사를 치료하지만, (박 시장 아들의 경우) 입대 나흘 만에 질병이 발견되어 귀가 조치된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참고)

그는 또 “입대 초기 건강상의 문제로 귀가 조치 후, 재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례가 꽤 많다”면서 “재검 결과에 따라서는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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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군은 육군과 달리 징집이 아닌 지원 입대이며, 박씨 아들은 처음에는 어차피 입대를 해야 한다면서 공군에 지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니까 그 권력의 힘으로 군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미 공군을 지원하여 다른 시험과 함께 1차 신체검사까지 합격한 상태에서 입대가 걸정되고 소집영장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 관계자들이 짜고 이런 장난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1차 신체검사는 공군에서 하는데, 현대의 첨단 교육시설에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한 의사들이 군의관으로 있는 공군의 신체검사 능력이 그처럼 오래동안 앓아온 지병을 모를 정도로 형편없는가? 하는 의문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귀향 후 재신검을 한 혜민병원이 신뢰가 가지 않고, 더구나 강남에도 훌륭한 병원이 많은데 강북에 있는 혜민병원에서 한 것은, 그 병원장이 박씨와 잘 아는 친구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다. 


나는 막내가 지금도 공군에 복무하고 있고, 몇 년전 입대할 때 진주 공군사령부에 데려다 준일 있어 잘 알고 있다.
난 해군 출신이라 육군과 해병대는 모르지만 공군과 해군은 입대한 다음 날부터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입대 후 1주일은 가입소 기간이라 하여, 신체검사를 한번 더 하고 앞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막내 입소할 때 군 관계자는 내부반과 1주일간 식사 매뉴, 세면장과 세탁실까지 보여주며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막내가 치아에 충치가 있다며, 치료한 후 다음 기수에 다시 오라 하면서 귀향조치를 당해 집으로 돌아왔다.
군 생활을 일정기간 한 상태에서 충치가 생기면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씨는 무슨 해괴한 거짓말을 그처럼 하는지, 하긴, 그게 좌익들의 전형적인 선동 수법이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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